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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태영호 영입>은 남북관계 발전 우롱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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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소식 작성일20-02-11 23:25 조회7,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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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태영호 영입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국민을 우롱한 결정"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14:21]

민중당은 11일 자유한국당의 태영호 영입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국민을 우롱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탈북자 태영호 씨를 영입했다”라면서 “탈북 당시 국가 자금 횡령, 국가 비밀 유출에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북 이후 지금까지 북의 체제를 비난하며 북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온 인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번 자유한국당의 결정은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국민을 우롱하는 결정이다”라면서 “아무리 ‘보수정당’이라도 남북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인데, 오히려 적대감을 더 부추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대표적인 반북 인사 공천은 자유한국당이 평화와 번영이 아닌 적대와 대립의 정치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면서 “반북, 반평화로 먹고사는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한심할 따름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은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을 정치계에 그대로 뒀다가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는커녕 파국으로 치닫게 될까 우려스럽다”라면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상식적인 국민께서 심판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로 일한 탈북자 태영호는 가족과 함께 2016년 8월 한국으로 망명했다.

 

망명 두 달 전인 6월, 북은 ‘국가 비밀누설, 자금 횡령,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탈북자 태영호를 소환한다. 소환에 불응하자 북 중앙검찰소는 7월 12일 태영호에 대한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한다. 

 

이에 대한 사실은 조선중앙통신이 2018년 8월 20일 ‘동족대결의 새로운 모략극’이라는 논평을 통해 “공화국 중앙검찰소는 이자의 범죄 자료를 요해(파악)하고 7월 12일 고의적비밀누설죄, 국가재산횡령범죄, 미성년성교범죄에 대한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했다”라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영국 외무부는 태영호를 북에 인도해야 하지만 태영호를 만나 본 영국 정보기관 관계자는 미국 CIA에 그의 망명 의사를 알렸고 7월 초 워싱턴 고위 관계자가 즉시 영국으로 날아왔다. (2016년 8월 21일 영국 선데이 익스프레스)

 

이후 태영호 부부와 두 아들은 옥스퍼드셔 공군기지에서 30인승 영국 공군(BAE 146)기를 타고 독일람슈타인 미 공군기지로 옮겨져 이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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