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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주노동당에 대한 사법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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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작성일05-09-30 10:09 조회1,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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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 대법원 1부는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승수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효력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조승수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중대현안인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자신의 정견을 밝힌 것은 정당한 정치활동으로 결코 선거법 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 무슨 부정, 비리도 아닌 지역주민의 복리와 이익증진을 위한 정치활동이 어찌 위법일 수 있는가

지난 총선에서 최초로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은 기성의 보수정당과는 질을 달리하는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로 날이 갈수록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성공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참신한 새정치, 서민의 위한 진보정치를 말살하려는 수구부패집단의 비열한 정치탄압이다.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명백한 위법행위는 파기 환송하고, 정책소신 밝힌 정당한 정치활동은 위법으로 모는 대법원 판결은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서글픈 법정희극이다.

비록 법정에서는 민주노동당이 패배했지만 진정한 패배자는 시대와 민의를 저버린 사법부와 수구정치이며, 진보정치를 향한 국민적 열망은 결코 뒤엎을 수 없을 것이다.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사법부가 무슨 판결을 내리건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밝다. 오늘의 정치는 수구부패세력의 독점물이지만, 내일의 정치는 우리 국민을 위한 진보정치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성과 상식을 뒤엎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서민정치·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다시 한번 지지와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미군철수 원년(2005년)9월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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