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 강력 반발 > 투쟁속보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5월 16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투쟁속보란

시민사회단체들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 강력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Lee, Joo-Hi 작성일04-11-24 21:11 조회1,616회 댓글0건

본문

시민사회단체, 친북사이트 차단조치 강력반발
"남북화해 역행·통신 자유침해 검열행위" 주장
인터넷 기자협회 "북한 관련 인터넷 차단은 시대착오" 논평
  

                                                                                                        작성날짜: 2004/11/18
                                                                                                         강국진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친북사이트 31곳을 차단하려는 정통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단순히 정보통신부 조치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 남북인터넷교류를 전면보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가 남북화해에 역행한다는 것과 함께 통신자유를 침해하는 검열행위라는 데 있다. 이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친북사이트인가 아닌가라는 잣대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특히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강행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기 위한 색깔공세”라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통일연대, 진보네트워크, 범민련 남측본부 등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통해 정통부 방침에 대한 반대와 공동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터넷기자협회도 협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권오혁 통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정통부 조치는 정치적 문제”라고 못박았다.



권 국장은 “80-90년대 압수수색으로 친북딱지를 붙이던 행태가 이제는 친북사이트 차단으로 나타났다”며 “친북사이트가 아니라 북한사이트라 하더라도 남북이 서로 더 이해하고 배우는 차원에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진보네트워크 정책국 활동가는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명시적 국가위협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른바 ‘친북사이트’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위헌판결 이후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인터넷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가검열반대 공대위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불법통신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규제권한을 정통부에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통신상 불법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할 권한과 전문성이 없는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터넷 규제가 바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도 없는 허수아비 차단조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완벽한 차단이란 불가능하다”며 “도메인을 차단하면 다른 도메인을 만드는 식으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차단조치 대상에 포함된 통일학연구소는 이미 도메인 두개를 새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민련은 이미 지난 16일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정부에서 막아놓은 외국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기도 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각 인터넷공급업체들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의견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31개 친북사이트에 대해 사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6일까지 요구했다.



정통부는 이 공문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차단하지 않을 경우 장관명령으로 이번달 안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가 요구한 31개 사이트에는 조선중앙통신, 조선인포뱅크, 우리민족끼리 등 북측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뿐 아니라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 해외 한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포함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5일 정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한다는 것은 남북화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처사이며 통신자유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국가보안법을 유지․강화하려는 수구세력의 의도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아침 11시에도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북한 관련 인터넷 언론 접속 차단은 시대착오"



권 국장은 “지난 국감에서 한나라당에서 친북사이트 문제를 거론했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에서 정통부에 조치를 요청한 것이 이번 조치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2002년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2002년 12월 개정) 1항 8호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지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 글은 <시민의 신문> 인터넷판인 www.ngotimes.net 에서 읽을 실 수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