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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청의 만행] 집회장을 침탈하여 플랭카드를 탈취해가는 만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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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작성일04-11-05 10:11 조회1,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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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경악스러운 일이 유성구청에 의해 일어났다.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거쳐 부착한 플랭카드를 유성구청의 직원들에
의해(건축과장) 집회장에서 탈취되는 사태를 맞은 것이다. 집시법에 의해 신고한
합법적인 집회용품을 유성구청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하여 말도안되는 이유(불법광고물)로 제거한 것이다.

충청지역 노점상연합회는 유성구청의 대책없는 폭력적 노점상단속에 대한
유성구청에 대해 생존권보장을 외치며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유성구청은
이전부터 대전관내에서 가장 노점상단속이 심한 곳으로 유명하다. 관광특구다,
국방, 과학, 교육도시다 하면서 외치는 [청정한 유성]이라는 구호아래 유성구에서
노점상과 같은 존재를 싹쓸이 하려는 유성구의 정책은 서민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반서민적인 정책인 것이다.
또한 노점상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살인적 폭력단속은 최소한의 인권보장마져도
무시하는 반인륜적인 행정당국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노점상들에 개한 고소 고발사건은 노점상들을 법의 사슬에 꽁꽁 묶어버려
전과자로 몰아대고 고액벌금으로 노점상들을 일망타진하려는 것으로서 노점상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지않는 비이성적 혐오증이며 야비하고도
반인륜적인 행위인 것이다.  

10월 26일 ,29일로 이어지는 구청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많은 노점상들이
다쳤으며 구청측이 노점상의 물건들을 부수고 압수해가는 과정에서 물적손실을
많이 보았다. 그러한 것을 찍은 사진을 현수막(플랭카드)에 담아 유성구청의
만행을 폭로하고 비판한는 합법적인 대시민 선전을 하고있던 중에 불법적인
집회방해를 하면서 플랭카드를 탈취해갔다.

사태의 진상은 아래와 같다.

1. 지난 11월 3일 오전9시 55분경 합법적 집회신고를 한 유성구청앞 인도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부착한 플랭카드를 야비한 방법으로 유성구청이 훔쳐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충청노련 회원 3명이 집회를 위해 플랭카드를 설치하고 막간을 이용해 커피를
마시러 약 3분정도를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감쪽 같이 플랭카드가 사라졌고, 이에
건축과장에게 플랭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기만 하였다. 이에 직접 충청노련 회원들이 유성구청 쓰레기통에
쳐박혀있는 분실된 플랭카드일부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항의하였으나 부인만
거듭할 뿐이다.

2.유성구청은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거쳐 집회를 하는 유성구 노은동에
구청직원들을 버스2대에 나누어 태우고 와선 순식간에 플랭카드와 선전깃발을
강제적으로 탈취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충청노련 노은지부 총무여동식씨가
유성구청 직원들에게 정당한 집회를 하는 중이라고 항의하며 플랭카드를 떼지
말것을 요구했으나 버스 두대에서 내린 80여명의 유성구청직원들이 둘러싸고
5~6명의 직원이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여 불법적, 폭력적으로 탈취, 압수해간
것이다. 주변에 있던 다른 단체나 업소에서 부착한 플랭카드는 손도 대지 않고
우리의 집회를 위해 설치한 플랭카드만 압수해간 상황에서 구청에 항의를 하자
담당자인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이어서 가져간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말만 했고
압수해간 플랭카드를 돌려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소각처리하였다는 말만
하였다. 압수해간 물품을 바로 소각햇다는 것 자체가 집회를 말살하려한것이지
않고 무엇인지 법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해 우리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으려하는 것이 관청에서 해야할 일인지 정말 분노하는 마음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청은 사전에 경찰 정보과에 법적 문의를 한 결과 별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을 얻고 행한것이라는 구청간부의 발언을 녹취해두었음)

우리는 구청에서 말한 것처럼 [불법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 광고를 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법을 자신의 잣대로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작태를 행한 유성구청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태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함과 동시에 유성구청의 발상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으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저해하는 폭력적 정치
탄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구청장을 비판하고 구청의 정책을 비판할 권리마져
압수해간 유성구청은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모든것을 법으로 하겠다며 법의 잣대를 우리 노점상들에게 들이밀며 전과자로
몰아대는 것도 모자라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가리려는 추악한 행위를 한
유성구청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사태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여야 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충청노련은 유성구청의 온갖 압력과 협박앞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한나라당
진/동/규 유성구청장을 심판해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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