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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한인권법안 하원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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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동포전국협회 작성일04-07-24 10:07 조회3,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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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지난 22일 가결시킨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 미주동포전국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NAKA는 "북한인권법안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북한인권법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에서 6자회담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시한 지극히 잘못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와 존중"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결책 촉구"  "북한내 자유로운 정보흐름 촉진"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인도주의적 지원 조건에는 까다로운 면이 있는 반면 북. 미간,  한, 미간 또 중국과의 관계에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 실질적이고도 객관성 있는 인권 지원 효과를 가져올지가 불투명하다.
이번 법안 가결에 대해 미 정부의 입장과 미 하원의 입장에 반대하며 활동해온  NAKA는 앞으로 상원 심의와  입법화를 위한 절차가 남아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 법안의 폐기나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정부 관계자는 21일 “미 하원에 법안이 제출되자 초기에 정부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하원을 통과했을 뿐) 상원 통과와 대통령의 재가 등 입법화를 위한 절차가 남아 있다”며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보였으나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한국국회내 열린우리당 소속 정봉주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도 북한인권법 저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물론 탈북자 문제, 북한에 대한 제3국의 인도적인 지원 문제에 대한 간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법안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간섭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끝)



[자료]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21일 미 하원이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였다. 우리 역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본 인식과 접근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도리어 이 법안이 북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한다.

북한인권법안은 제 1장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북한 인권 향상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것은 북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뿐 아니라, 남북한이 상호비방을 금하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북 화해 정책에도 위배된다.

북한인권법안은 제2장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부과하며,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인도적 원조의 경우, 고려대상은 오로지 ‘인간의 필요’이며 거기에 다른 조건이 수반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북에서 식량권은 인권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며, 기아 문제가 해결될 때 기타 기본권에 대한 북 주민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진실로 북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제3장에서 북 주민들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헌법과 심각한 비일관성을 명시적으로 노정한다. 나아가 우리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탈북 발생을 억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 평화, 통일, 시민단체들은 북의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북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조건없는 대북 지원을 통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북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북의 인권 개선, 민주주의의 향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북과 관련국들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진작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북한인권법안이 입법화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인권법안의 입법화 여부는 앞으로 남은 미 상원의 조정 절차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 의회 내의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한국 내 시민사회의 입장을 경청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2004년 7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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