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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열린우리당의 소위 ‘4대개혁입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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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총련 작성일04-10-21 15:10 조회1,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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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또다시 ‘사이비 개혁’ 놀음을 반복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주문처럼 되뇌이던 과거사청산, 언론개혁,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등 소위 ‘4대개혁입법’안과 관련한 당론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입법 취지가 무색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모두 빠진 ‘앙꼬없는 찐빵’이 되고 말았다.

과거사 청산법에는 ‘미군정’ 부분이 삭제되었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미군정이 이 땅을 자신들의 지배아래 두기 위해 친일 부역자들을 재등용하여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기 때문인데, 이를 제외시킨 것이다. 도대체 열린우리당은 무엇을 밝히고 청산하겠다는 것인가?

언론개혁법안에서는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이 빠졌다. 이로써 편집권의 독립은 물건너 갔으며, 거대신문들의 횡포를 견제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개혁의 핵심이 빠진 것이다. 조선일보와 맞짱뜨던 그 노무현 대통령의 기개는 어디로 갔는가?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재단이 계속 가지도록 함으로써 학원을 자신의 돈벌이 정도로 생각하는 재단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어떠한가?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반국가단체’ 조항이 ‘내란목적단체’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형법으로 보완한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통일’을 위함이고 ‘6.15선언의 이행’을 위함일진대, 북을 여전히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폐지안’은 ‘존속안’이 되어버렸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살아있다는 것은, ‘찬양고무’, ‘회합통신’, ‘잠입탈출’과 같은 조항들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이 노래 부르던 ‘개혁’인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열린우리당 식의 ‘말로만 개혁’, ‘이미지 개혁’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개혁’, ‘진정한 개혁’이다.
열린우리당의 이번 ‘4대개혁입법’안은 ‘사이비 개혁안’에 불과할 것이며, 당연히 실패할 것이다. 우리 한총련은 열린우리당에게 이제 그 신물나는 ‘사이비 개혁’ 놀음을 그만하고 진정한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4년 10월 20일
12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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