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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피해자 대전지역 103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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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보안법폐지 대전 작성일04-10-20 14:10 조회1,6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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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103인 선언


▷일제 때 독립운동가 탄압한 [치안유지법]을 탈바꿈시킨 친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은 과거 일제 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해왔던 소위 치안유지법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친일세력을 대동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리고 지난 56년 간 분단대결 의식을 고취시키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정작 친일세력들의 정권을 유지 연장하는데 악용하여 왔다.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 친일은 ‘수치’고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탈바꿈시킨 채 친일세력들의 권력을 연장하는데 악용되어온 친일악법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상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반국가 단체로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1972년 7.4공동성명을 통해 당국자간 조국통일 3대원칙이 합의되고 91년 남북합의서 채택,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간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합의,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수십만명이 금강산을 오가고, 체육․ 문화․ 종교인들의 교류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개성공단 창단과 더불어 경의선 동해선 연결로 남북교류의 활로가 활짝 열려있는 조건에서 이미 사문화된 구시대 낡은 악법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혈육의 정마저도 끊어놓는 반인권․ 반인륜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조국의 통일을 바라고 민주주의를 바라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며, 온갖 고문으로 중년, 노년의 나이에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그 고통은 피해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영향을 미쳐 주위로부터 “빨갱이 가족”이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고통을 감내해 와야했다. 단지 통일을 바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올가미에 들씌워져 “빨갱이”로 낙인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충격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부모자식간 정 마저도 끊으려드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망령이다.  이런 혈육의 정마저도 갈라놓고, 사상 양심의 자유마저 처벌하는 반인권 반인륜 악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역사의 무덤 속으로 사라져야한다!!

쿠데타와 학살로 권력을 찬탈한 자들의 후예인 한나라당은 국가안보를 말할 자격도 없는 집단이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심하고도 무모한 발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해 나서고 있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지난 18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으며, 김용갑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의전직을 사퇴하겠다고 하며 미쳐 날뛰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 같은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나라당과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무덤속으로 사라져야만 한다.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 신설의 형법개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지난 10월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원총회에서 ‘형법 제 87조의 2’ 항의 신설을 중심으로 한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곧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지금이라도 형법 보안이 없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로 통일의 길,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통일시대 걸맞지 않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6.15 공동선언 이행의 최대걸림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04년 10월 20일
대전지역 국가보안법 피해자 103인 일동

김난수(아람회 사건81년) 김창근(아람회 사건 81년) 김현칠(아람회 사건 81년) 이영복(금강회 사건 81년) 이완규(청람회) 선병렬(청람회) 송인용(청람회) 이외원(청람회) 정천귀(청람회) 정희영(청람회) 최종숙(청람회) 전용우(청람회) 신현정(우리문화연구회 사건83년) 이종대(우리문화연구회 사건83년) 선창규(우리문화연구회 사건 83년) 이인영(우리문화연구회 사건 83년) 서영완(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이재환(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장재열(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서지원(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정구영(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이건희(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박선호(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96연대항쟁) 정호연(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97학생회활동) 최난희(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박치정(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96연대항쟁) 이재윤(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박찬희(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김영길(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이억수(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96연대항쟁) 서진배(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이해찬(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김용성(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제무겸(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홍승도(민족충대활동가조직사건, 96연대항쟁) 윤종세(간첩혐의 99년) 문경환(KAIST 아침햇살 조직사건 99년) 양정은(KAIST 아침햇살 조직사건 99년) 양중석(KAIST 아침햇살 조직사건 99년) 곽동기(KAIST 아침햇살 조직사건 99년) 임현준(KAIST 아침햇살 조직사건 99년) 허태정 윤여창 김율현(이북영화상영으로 93년도에 구속) 김수현(95 충남대 총학생회장) 김영덕(95 충남대 부총학생회장) 윤원철(91 충남대 총학생회장) 송승의(96연대항쟁, 96 충남대 총학생회장) 김명환(97총학생회활동) 이지영(97학생회활동) 최지용(이적단체구성가입죄) 박범창(97부총학생회) 김동석(97 충남대 총학생회장) 최광용(97한총련대의원) 권영덕(97한총련대의원) 김종철(98한총련대의원) 조칠상(98한총련대의원) 강건규(98한총련대의원) 권영배(97한총련대의원) 전양배(97총학생회활동, 98한총련대의원) 권혁신(00한총련대의원) 손창범(99한총련대의원) 박찬영(00한총련대의원, 01한총련대의원) 박병철(96연대항쟁, 01한총련대의원) 고진호(01한총련대의원) 이지운(99한총련대의원) 김세룡(97 3.27총궐기, 98한총련출범식, 02한총련대의원) 박성운(01한총련대의원) 김희종(01한총련대의원) 박수철(한총련 대의원 97년) 정혜진(한총련 대의원 99년) 구희천(한총련 대의원 98년) 고현재(한총련 대의원 97년) 노형일(한총련 대의원 2002) 김태균(한총련 대의원 99년) 전창수(한총련 대의원 99년) 조현경(한총련 대의원 99년) 김수연(한총련 관련97년) 정효순(범민련 관련 97년) 홍은경(지역통일축전 참가 98년) 임봉철(89년 한남대 총학생회장) 고우진 정순곤(90년 한남대 총학생회장) 조정희(민족한남활동가 조직사건) 임각철(민족한남활동가 조직사건) 이군수(민족한남활동가 조직사건) 송현경(민족한남활동가 조직사건) 연제정(민족한남활동가 조직사건) 이광기(민족한남활동가 조직사건) 김강미(민족한남활동가 조직사건) 서동순(민족한남활동가 조직사건) 한동인(민족한남활동가 조직사건) 문석주(민족한남활동가 조직사건) 이병구(92년 한남대 총학생회장) 김병수(96년 한남대 총학생회장) 문병현(97년 한총련 간부) 박치현(96년 충청총련 집행위원장) 김동수(96년 배재대 총학생회장) 이진오(92 배재대 총학생회장) 문경제(96년 목원대 총학생회장) 박재춘(98년 사노맹사건) 남현우(90년 혁노맹사건) 오의정(98년 이적표현물 소지 및 이적단체 구성)
이상 총 103명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피해사례

▶▶ 아람회 사건

1981년 김난수(당시 육군대위)씨의 큰딸 아람이의 백일잔치가 반국가단체인 아람회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정해숙, 황보윤식, 박해전, 김창근, 이재권, 김현칠, 씨 등은 그해 7월 중순부터 차례로 경찰에 연행돼 한 달이 넘게 구금된 채 온갖 고문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아람회 사건일지>

▶1981년 7월 1일부터
관련자 차례로 대전경찰서 대공분실 지하실로 연행되어 불법감금됨
▶1981년 8월 20일
구속영장 집행, 대전지검 정용식 검사 공소제기,
적용법률: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계엄법.
▶1982년 2월 11일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학세, 판사 황승연, 이인제)1심 선고,
정해숙(7년 구형/5년 선고), 황보윤식(10년 구형/7년선고)
박해전(15년 구형/10년선고) 김창근(5년구형/3년선고)
이재권(3년구형/2년선고) 김현칠(3년구형/2년선고)
김난수 대위(군법회의에서 10년 구형/4년 선고)
▶1982년 6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정락, 판사 윤전, 신성철) 항소심 선고
담당검사 장용수
반국가단체 무죄판결, 국가보안법 부분 무죄판결
정해숙 3년, 황보윤식 4년, 박해전 6년, 김창근 1년 6월
이재권 1년 6월에 집행유예, 김현칠 1년 6월에 집행유예 선고
김난수 대위 군법회의에서 항소 기각
▶1982년 9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신정철, 판사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상고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무죄판결 파기 환송, 김난수 대위는 상고 기각
▶1983년 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이영모, 판사 차광웅, 심일동)
재항소 기각 판결
정해숙 5년, 황보윤식 7년, 박해전 10년, 김창근 1년 6월 선고
▶1983년 6월 14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덕주, 판사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재상고 기각 판결
▶1983년 12월 23일 형집행정지로 전원 출소
▶1988년 3월 전원 사면복권



▶▶금강회 사건

  81년 8월 1일, 충남 보령군 고향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최연진(공주사대 인문계열 1년)씨가 부여 경찰서 소속 형사 3명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어 공주사대 학생 40-50여 명이 부여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10월 9일 7명이 구속됨으로써 공주사대의 금강회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학내 써클 ‘금강회’ 회원인 공주사대 학생들이 7월 초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로 수련회를 가서 한국현실에 대한 세미나를 10일정도 가진 것이 발단이 되어 그동안 군부독재정권의 눈밖에 났던 공주사대 일부 학생들을 좌경 용공 조작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희생양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건이다.
  당시 이사건의 구성원을 보아도 그나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학교 3학년이었고, 양성철씨등 미성년자도 끼어 있어 과연 이들이 사상적으로 사회주의였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정선원(21.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3학년) 이영복(21 교육학과 3학년) 이성근(20 미술교육과 2학년)씨등 11명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이 중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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