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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동포 공동성명]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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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성동포 작성일04-09-26 03:09 조회4,50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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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워싱턴 디씨, 뉴욕, 샌후란시스코 단체 대표들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오늘 24일 로스엔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전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국회 의장에게 성명문과 편지를 총영사관을 통하여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합니다./라성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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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미주 동포들은1948년 제정된 이래 한국 현대사의 지워지지 않을 오점으로 남을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적 비극을 빙자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민족을 억압해 온 채찍이고 감옥이었다.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은 하나같이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평화적 민족통일을 주장했던 민족 민주 인사들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인권유린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규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화해와 통일의 대상인 이북의 동족을 “주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반통일 독재정권이 평화로운 민족의 하나됨을 주장하는 모든 민족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또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민족 민주 통일인사들에게까지 그 마수를 뻗쳐 해외에서 통일운동에 헌신하신 인사들을 탄압하고 조국방문을 불허하는가 하면 최근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해외에서 조국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오히려 감옥에 쳐넣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 뿐인가.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최근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북간 일선취재에 임한 기자를 제 7조 찬양, 고무 조항, 제 8조 회합, 통신 조항, 제 10조 불고지 조항 등으로 잡아넣는 등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대세가 되어버린 화해와 민족공조의 모든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열린우리당 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상당부분의 독소조항들을 현존 형법에 グ 형법을 개악하거나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존 형법의 개악이나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옷만 갈아입히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미주동포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온갖 고문과 악형을 당하고 끝내 목숨까지 바치신 유명무명 열사들을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9월 24일

(19개 단체, 가나다순)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노둣돌, 노래지기, 미주동포전국협회, 민들레, 민족통신, 민주노동당미주후원회, 북가주겨레사랑모임, 우리문화나눔터, 워싱턴공동행동, 6.15공동선언실현재미동포협의회,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재미민족운동단체협의회, 재미청년연대 뉴욕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재미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 통일맞이나성포럼, 풍물패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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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언론비평님의 댓글

언론비평 작성일

  국보법에 대한 조중동의 여론호도

김은주(민언련)

국보법에 대한 보수 신문의 여론호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중요사실을 축소하거나 폐지가 아닌 부분개정이라는 특정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는가하면, 심지어 국민들의 인권을 축소시키려는 태도도 엿보였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실 축소

어제 20일, 한국형사법학회 등 형사법 관련 3대 학회는 ‘현행 형법으로 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다’며 국보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안법이 한시적 법률로 태어났고 보안법을 폐지해도 처벌공백이 없으며 국제기구에서 폐지를 권고한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번 형법학자들의 입장표명은 형법관련 핵심학회가 망라된 것으로 전문가들이 법해석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 이 사실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으며 조선과 동아는 다른 기사에 섞어 보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했다. 특히 조선과 동아는 3대학회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은 채 회견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기사말미에 ‘14명이 참석했다’고 적시해 학회의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소수 학자들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에 대한 타협 요구. 폐지의 필연성 희석시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어제 20일 ‘체제를 지키는데 지장이 없다면 보안법 2조의 ‘정부참칭(반국가단체)’을 없앨 수 있고, 보안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동아와 중앙은 ‘야당이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며 여야간의 타협, 더 직접적으로 여당의 입장변화를 요구하며 부분개정으로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아는 <‘국보법 수술’ 여야 접점 찾을까/박대표 입장변화로 새 국면>를 3면에 싣고 그 아래에 양당의 입장을 비교하는 기사를 실었다. 전진우 칼럼 <갈라지고 막힌 세상>에서도 다수국민이 부분개정을 원한다며 여야의 소통을 강조했다.

중앙의 경우 사설<국가보안법 타협 가능하다>를 통해 “극단으로 치닫던 정쟁차원에서 한발 물러나 협상의 여지가 보다 켜졌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며 “이제는 여권이 변할 차례다...여당이 내놓은 형법개정이나 대체입법 내용은 보완해야 할 대목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극단적인 주장으로 유명한 문창극 칼럼에서조차 보수원로들의 문제를 일부 지적하며 여야간의 소통과 대화를 주장했다. 여야간의 타협이 필요한데 이번엔 야당이 큰 양보를 했으니 여당도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박대표의 발언은 ‘모든 것을 걸고 국보법 폐지를 막겠다’던 기존의 입장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행 국보법은 법의 존재자체가 불합리와 인권침해요소를 담고 있어 폐지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었다. 열린우리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의 경우, 독소조항을 부분적으로 옮겨다놓은 것에 불과해 ‘이름만 바꾼 보안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문제를 안고 있는 여당 안에 대해서조차 후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들 신문들이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바라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는 정치권의 타협 대상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폐해인 인권침해를 어떻게 종식시키느냐이다. 따라서 폐지가 정답이고, 아니라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야가 한발 양보하면 여가 한발 양보하는 단순한 정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신문도 사회 현실에 대해 일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주장이어야 한다. 양시양비론의 또 다른 변종인 ‘정치적 타협론’은 언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반국가단체 유지 주장하는 조선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는 한발 앞서 간다(?). 앞 선 신문들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타협과 개정을 요구했다면, 조선일보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열린우리당의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국가단체조항의 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은 5면에서 머리기사로 열린우리당의 폐지후 보완입장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서 내용을 <반국가단체 등 핵심조항 유지 필요성 강조 /법무부 ‘국보법 의견서’ 어떤 내용인가>라는 제목의 6단 크기로 대서특필하여 여당 안에 대한 비판을 상세히 기사화하고 있다.

물론 여당안의 준적국개념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적국으로 규정하는 모순을 가지고, 개념이 애매모호해 ‘반국가단체’보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보완책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논리적 귀결은 보안법의 폐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선은 법무부의 의견서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불고지죄 등 핵심조항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박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정부 실체는 인정 반국가단체 개념은 유지/ 박대표, 정부참칭조항 삭제 언급 의미는>(A5)에서 유독 반국가단체 규정을 유지하는 쪽만을 강조, 동아나 중앙보다 국보법 보호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는 1년 7개월 만에 복귀한 유근일씨의 첫칼럼 내용이 “이땅에 숙청의 회오리가 휘몰아칠 것이고 인민재판식 서슬이 판을 칠 것”이라며 “좌파 통일전선에 맞설 힘있는 범자유민주대안진영을 창출”하자는 비이성적 상황판단과 선동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인권보호 딴지거는 조선

아울러 조선은 피의자인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법관의 의무 이행을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호도하였다. 조선은 10면의 <법원 판결마저 ‘갈팡질팡’>이라는 기사에서 국보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학생에게 해외연수를 허용한 사례와 국보법 위반혐의 피고에게 현행 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을 것인지를 묻고 당사자의 동의 아래 재판을 연기한 사례 등을 들며 법원이 “정치권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기까지 재판을 연기했던 사례도 있을 뿐 아니라, 법의 개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연기한 것은 국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원의 당연한 조치이다.

조선일보 역시 지난 금요일 자에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권리를 축소하고 훼손하는데 앞장서는 현실은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다시금 시사해준다.
 

김종남님의 댓글

김종남 작성일

  남조선에서 련일 벌어지고있는 《보안법》페지를 위한 투쟁

지금 남조선전역에서는 반통일악법인《보안법》의 전면페지를 위한 투쟁이 날을 따라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16일 부산에서는 경상대학교련대의 주최로 3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보안법》전면페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이 진행되였다. 선포식에서 발언자들은 《보안법》이 더이상 존재할 리유가 없다고 하면서 악법의 전면페지를 주장하였다.

선포식에서는 앞으로의 투쟁계획이 발표되였다.

단체는 지역내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련대하여 《보안법》페지 100만명서명운동을 벌리는 한편 오는 10월 7일을 《보안법을 위반하는 날》로 정하고 악법페지투쟁에 모든 힘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경남지역옥중투쟁위원회의 성원들은 《보안법》페지를 요구하여 20일부터 감옥에서 단식롱성에 돌입하였다.

부산과 경상남도지역의 구속자들로 구성된 이 단체 성원들은 최근 《보안법》페지를 위한 사회각계의 선언이 이어지고있는 가운데 악법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인 자기들이 악법페지운동에 나선것은 당연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지금껏 보안법은 량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왔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수는 헤아릴수 없다》고 하면서 악법페지를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부산지역의 61개 시민사회단체들도 10일《보안법》페지 부산범국민시민련대를 결성하고 앞으로 100만명 서명운동걷기대회 등 《보안법》페지를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김순호님의 댓글

김순호 작성일

  《보안법》철페는 대세의 흐름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파쑈악법 《보안법》철페를 막아보려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분자들의 발악적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얼마전 극우강경보수세력의 대변자라고 할수 있는 《한나라당》의 김용갑이 《국회》연단에서 구호까지 내걸고 《보안법페지는 북만 도와주는것이다》라는 악담을 퍼붓다가 졸도하여 병원에 실려가는 추태까지 부렸다고 한다.

얼마나 《보안법》수호에 혈안이 되였으면 남조선력대국회사상 처음있는 그런 추태까지 벌어졌겠는가.

알려진것처럼 김용갑은 이미 전에도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정부참칭조항을 삭제하면 보안법이 존재할 리유가 없어진다》, 《북이 변하지 않는한 보안법은 0.001조항도 고칠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의 철페를 정면으로 반대해 나섰다.

반북대결과 반통일에 미쳐난 김용갑, 김덕룡이와 같은 보수분자들의 그러한 망동은 《보안법》에 매달려 꺼져가는 저들의 명줄을 부지해보려는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그자들에게는 동족대결과 분렬만이 필요할뿐 통일과 단합은 안중에도 없다.

세상에 《암흑의 시대》로 락인찍힌 《자유당》독재시기나 《유신》독재시기는 말할것도 없고 《5공, 6공》, 《문민》독재시기 《보안법》에 의해 수많은 애국인사들과 애국청년학생들이 련행, 구속, 처형당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정치활동의 자유와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보안법》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이 당한 불행과 고통은 참으로 크다.

이 악명높은 《보안법》을 독재정권유지의 도구로, 파쑈탄압의 수단으로 삼고 거기에 지탱하여 연명해온것이 다름아닌 김용갑이와 같은 우익보수분자들과 《한나라당》패당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통일보수세력들이 지난시기 저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인민들앞에 사죄할대신 오히려 그것을 찬미하면서 《보안법》철페를 막아보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는것은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반민족적행위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패거리들과 극우보수분자들이 아무리 발악하며 날뛴다해도 력사를 꺼꾸로 되돌려 세울수 없으며 《보안법》페지로 향하는 대세의 흐름을 막을수 없다.

오늘 《보안법》철페는 사대매국과 파쑈독재, 동족대결과 인권탄압으로 얼룩진 남조선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정치개혁과 참다운 민주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 과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수구랭전적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반통일 사대매국노들의 책동을 단합된 투쟁으로 짓부셔버려야 하며 파쑈독재의 유물인 《보안법》을 반드시 철페시켜야 할것이다.

《보안법 수호》를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큰죄만 짓고있는 《한나라당》에 차례질것은 전민족적인 규탄과 분노,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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