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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청 이적단체 규정은 어불성설이다. 공안당국은 반통일행각을 그만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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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청남 작성일04-07-22 20:07 조회2,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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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청 이적단체 규정은 어불성설이다. 공안당국은 반통일행각을 그만둬라.

지난 20일 끝내 한청에 대해 이적규정이 내려졌다. 2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재판의 결과가 고작 ‘이적단체’라는 것에 대해 모두가 경악스러워하고 있다.
한청에게 이적단체라는 멍울이 씌워진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닌 북의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을 하려면 우리 민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통일은 어느 한쪽만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런만큼 연방제는 우리 민족의 정당한 통일방안이다.
이런 상식도 없이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단지 북에서 먼저 제안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분도 근거도 없이 반대해야 한단 말인가. 통일은커녕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우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이적규정은 전 민족의 통일 지향에도 어긋나고 6.15정신에도 어긋난다.
우리민족끼리 이념아래 서로가 단결하고 왕래해 통일의 물길을 뚫고 이제는 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에 와서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무슨 수작과 음모인가.
이것은 분명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6.15이전시기로 후퇴시키고 남측에서 강화되고 있는 자주통일세력을 말살하려고 하는 반통일분열주의세력의 위험한 책동이다.
재판부와 공안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서 반통일은 역적이다. 역적은 때려잡아야 한다. 추호도 용서가 없다.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이따위 책동을 저지른단 말인가.
국민들의 손에 맞아죽지 않으려거든 지금부터라도 통일에 애국하며 살기를 바란다.
당장에라도 한청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뿐만 아니라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2004년 7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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