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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미 연방의회 로비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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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미동포단체 작성일04-09-12 07:09 조회2,73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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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문>

9월 16일 재미동포단체,  코리아 관련 미국인단체 미 상원 방문

<< 미국= 뉴욕, 워싱턴 >>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재미동포 사회단체들과 코리아 관련 미국인 단체들은 9월 16일(목요일) 미 연방 의회를 방문, <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미 연방 의회 로비 활동>을 전개한다.

이날 의회 로비 활동에 참가하는 단체들은 미 연방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사무실을 방문, 지난 7월 21일 미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HR-4011)>의 문제점과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미 연방 의회 로비 활동은 미주동포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NAKA), 코리아평화촉진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Peace in Korea , NCPK),  Church World Service의 주관하에 이들 세 단체를 포함,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Congress for Korean Reunification, CKR), 노둣돌(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poment), 6. 15 남북공동선언 실현 재미동포협의회(6. 15 Coalition for Reunification of Korea), 재미동포전국연합회(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KANCC), 재미민족운동단체협의회, 재미청년연대 뉴욕위원회 (Corean Action Network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CANDU-NY),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 (One Korea Buddhist Movement-USA, OKBM-USA) 등의 단체가 참가 혹은 지원한다.

미 연방 의회 로비 활동 참가단체들은 "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그 주장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을 유도하고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등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정권교체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적대, 봉쇄, 붕괴 추진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입법화될 경우, 모처럼 마련된 6자 회담과 북미대화에 악영향을 주고, 북미간의 대결 상황과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4월 29일 뉴욕소재 미국 교회협의회 회의실에서 <북한인권법안 반대 기자 회견>을 개최,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이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집을 제작하고, < 케이블 TV 방영물>을 제작, 방영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 미 연방 의원을 상대로 한 <북한인권법안 입법 저지 팩스 보내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4월 29일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안>의 반대의사를 천명하며, "미 의회와 미 행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대북 적대정책>에서 벗어나서, 상호 주권을 존중한 가운데 북미간에 대화와 협상을 갖고, 북미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대북 평화 공존 정책>으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Δ 미 의회가 남, 북간의 화해, 협력에 기초가 되고 있는 <6. 15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해 줄 것, Δ 부시 미 행정부가 1993년 뉴욕에서 북미간에 발표한 <북미공동성명>, 2000년 10월 워싱턴 디씨에서 채택한 <북미공동코뮤니케>를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한편 <북한자유법안>을 적극 추진하는 미 연방 의회내 보수 대북 강경 의원들은 북한의 봉쇄, 붕괴에 목적을 둔 이 법안의 이번 회기중 통과를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9일 미 연방 상원 의회에서 긴급 발의를 통해 이 법안을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상원 전체 표결로 가져가자고 제안했다가, 반대에 부딪쳐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이같은 미 의회내 움직임과 관련, 미 연방 의회 로비 활동 참가단체의 한 관계자는 " 미 연방 의회의 일부 대북 강경 세력들은 미국내 반북 보수 단체들과 결탁하여,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법안의 내용과 목적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인권단체들까지 끌어들여, 이라크에게 가했던 <이라크 해방법>과 유사한 <북한인권법>을 제정, 북한의 봉쇄,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법안 추진세력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특정한 나라를 지목,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정치, 경제 체제의 붕괴, 변화를 추구하고, 봉쇄와 보복을 가하는 입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 행위"라며, "이들이 진정으로 인권을 중시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른 외부 국가들에 대해 미국식 인권을 강요하고, 세계를 자신의 방식으로 지배하려고 할 게 아니라, 빈부문제, 인종문제, 소수자 문제 등 각종 인권과 민권문제가 산적한 미국내 인권, 민권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고, 예산을 투입하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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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미주청년님의 댓글

미주청년 작성일

  지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 동포들은 전화 팩스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주세요!!!

북한인권법안을 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California 상원의원인 Barbara Boxer에게 전화를 걸어주십시요. 우리의 반대의사를 전해주십시요. 여러분들의 한통의 전화가 북한인권법안의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Barbara Boxer에게 보여준다면, 상원전체회의에서 Boxer 가 반대의사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하도록 우리가 끌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화 걸어 주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Barbara Boxer Office

202-224-3553 (Washington D.C.)

213-894-5000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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