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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동포 호소문]북한 인권법안 저지 팩스보내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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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청년 작성일04-09-05 04:09 조회4,599회 댓글4건

본문

아래는 외교관계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fax번호입니다.  바바라 박서 의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의 지역번호는 202 입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있는 Frist 의원은 매우 영향력 있는 의원이니 반드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am Brownback, Joseph Biden, Barbara Boxer 도 빠트리지 말고 꼭 보내야 할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G. Lugar  228-0360      
Joseph Biden 224-0139    
Chuck Hagel   224-5213
Sam Brownback  228-1265
Christopher Dodd  224-1083
John F. Kerry 224-8525
Barbara Boxer 415-956-6701
Ted Kenney 224-2417
Carl Levin 224-1388
Diane Feinstein 228-3954
Bill Frist 228-1264

//////////////////////////////////////////////////////////////////////

As Americans,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role and image of Americ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believe that the U.S. can and must promote peace and human rights in the world.  Many of us are Americans of Korean descent, with family who died during the Korean War, and many of us have families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split for over fifty years by the division of the country. We support peaceful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 support peaceful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 among the U.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day, and beyond this, between the U.S. and a unified and democratic Korea.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cently pass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H.R. 4011]; a version of this bill may also come before the Senate. We applaud the good faith and genuine support for human rights that motivates many supporters of this bill, but we believe these altruistic supporters to be misguided in their support. This bill will not bring about greater peace in Korea.  We believe this bill is dangerous because it risks increasing hostilities and bringing about further instability in Korea and the region.

We support continue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s to any country in need.  But if we are serious about improving the lives of North Koreans, then instead of airdropping radios onto North Korean territory to broadcast Voice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should conclude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that will finally b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technically still going on for 54 years now. We urge the Congress to encourage the President and the State Department to continue dialog, to open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o begin a process of exchange and peaceful reconciliation.  We see this as the best way to bring about human rights for all and to ensure peace in Korea.  We urge our Senators to take a public stand and to vote against this bill.

Respect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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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미주청년님의 댓글

미주청년 작성일

  같은 의원에게 두 사람 이상이 보낼 때 사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Date:

The Honourable Senator (supply name)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Dear Senator (please supply name)

I am writing this letter in regards to House Resolution 4011, known a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which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July 21.  I am writing to you because I have grave concern about this bill which is being presented to the Senate.

While I fully support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 write to express my strong reservations on the following grounds:

1. The House passed the Act without debate.  This is unfortunate given that North Korea has been a critical foreign policy issue attested by the current 6-party talks.  The Act elicits substantive foreign and domestic policy implications which should be fully aired for the benefit not only of the North Koreans whom we desire to help but also for the American public’s full understanding of the issues at stake.
2. The Act is unilaterally an American initiative which will lead to confrontation with our cherished ally, South Korea and with our partner, China, which has been so instrumental in hosting the 6-party talks.  The Act’s mechanism for refugee processing in China has already been opposed by China.  The procedure for screening North Korean refugees for resettlement in South Korea is not spelled out in the Act.  South Korea has longstanding policies for resettling North Koreans in the South.  The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3. The Act bypasses normal procedures of the UN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UNHCR).  The Act speaks of the need for arbitration in the event that China does not cooperate with UNHCR.  Should this occur, it would undermine the authority and future work of this important agency. The arbitration process would be protracted.  The international law for such arbitration is also unclear and without precedent.
4.  The Act casts the issues in the context of a highly politicized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SA and North Korea.  The confrontational approach has neither been productive nor effective..  We believe that United States should cooperate actively with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order to advance its concerns abou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odalities of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nd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United States policy towards North Korea should certainly include components which enhance human rights and provide shelter for refugees.  Bu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contains exceedingly problematic implementation mechanisms. Should the Act become law, it may well undo the partnership that the USA currently enjoys with South Korea, China and Russia.  It may also exacerbate its relations with the Untied Nations.  I therefore urge you not to become party to such a deficient legislation. .

유럽동포님의 댓글

유럽동포 작성일

  재미동포 여러분, 반부씨운동, 미국의회 북한인권법안 저지 투쟁 등등으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멀리 유럽에서도 여러분의 투쟁모습을 바라보며 성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민족은 결단코 승리의 월계관을 쟁취하여 통일된 조국을 안아 올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투쟁 승리!
자주통일!

한국청년님의 댓글

한국청년 작성일

  탈북자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지요. 탈북자문제 토론회서 거론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식량난이나 돈벌이 등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으
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원하면 처벌의 위험이 없이 북한으로 귀환할 수 있는 방안
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31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
최한 탈북자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
해 자발적 귀환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특히 "탈북자 기획입국의 근본 원인은 제3국 체류 탈북자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탈북자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가 강구된다면 기획입국이 제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등 해당 국가를 설득해 생
존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이주민 신분인 탈북자들에게 실질적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는 제3국이 탈북
자에게 임시체류증을 발급하고 한국도 해당국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합법 체
류를 인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이 소장은 제안했다.

    이 소장은 최근 탈북자 기획입국을 둘러싸고 정부와 탈북지원 민간단체(NGO) 사
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서로 한계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협조체
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북
한이탈주민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정병호  한양대 
교수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 내부 인식의 혼란은 각 집단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
로 인해 촉발되고 있다"면서 "탈북자의 문제는 마땅히 탈정치화돼야 하는  동시에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탈북자 문제를 북한 체제 위협의 도구로 삼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
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탈북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사람들의 안위마저  위
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퍼온글님의 댓글

퍼온글 작성일

 






미 북한인권법안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론

 
 




1.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다”는 주장


오늘날 북한의 인권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또 지난 50년 동안 정치범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폭력으로 죽어간 사람이 대략 1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물론 현재도 20만 명이 김정일 정권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 그리고 2천만 북한 주민 모두가 완벽하게 자유를 박탈당한 채 김정일 정권의 사상적 정치적 노예상태에 빠져 있다.
전쟁 및 내전이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냉전 이후 이와 같은 비극적 상황에 빠져 있는 국가나 지역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할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통해서라도 시급하게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이유다.


둘째는 북한체제의 철저한 폐쇄성과 폭력적 억압 때문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혹한 인권유린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에 맞서는 저항이 있어왔다. 그러나 북한은 어떤 형태의 저항도 용납되지 않는 철저하고 폭력적인 억압체제다. 북한 당국이나 지도자에 대한 사소한 불만도 허용되지 않으며,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치범 수용소나 공개처형 같은 극단적이고 가혹한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자주적인 인권개선 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불가피한 두 번째 이유다.


셋째는 반인간적이고 가혹한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가 성립된 이후 국제사회는 국가주권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의식이 발전하면서 국가주권과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충돌할 때에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더 우위에 놓는 사고와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냉전 이후 현실정치에서도 일부 국가들의 대량 인권 유린 문제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 위에 있고 그 보편 가치 아래에서는 ‘내정’이나 ‘간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도 민주화가 된 이후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동참해 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동티모르와 버마의 인권, 민주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개입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인권 의식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유럽의 경우에는 경제협정을 체결할 때마저도 인권을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협정을 맺는다. 미국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국내법까지 제정해 타국의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가 더욱 진전될수록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같은 민족이자 동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도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통한 대북한 압박 전술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주장


최근 북한과 영국이 인권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이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 동안 영국은 핵과 인권문제의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반대로 북한은 “인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 영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영국의 빌 라멜 외무부 외교담당 정무차관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다.


북한의 가혹한 인권현실을 인정한다면, 또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중대한 가치로 삼고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내세워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압박에 대해 북한이 대응해온 패턴을 분석해 볼 때에도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북한의 인권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 집요하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일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 왔는데, 김정일 정부는 처음에는 납치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했지만 결국 납치자 문제를 인정하고 직접적인 사과까지 한 바 있다. 물론 일본의 지속적인 납치자 문제 해결 요구 때문에 일시적으로 북일관계가 경색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북일 간의 회담이 재개되는 패턴을 보였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한 초기에 북한정부는 송환되는 탈북자를 엄격히 처벌했다. 단순 탈북자의 경우에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총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국내외 인권 단체들이 꾸준히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탈북자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게 되면서 그 처벌의 강도가 크게 낮아졌다.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서도 북한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목소리에 반응을 보인 전례가 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던 때는 대략 1997-98년 경으로 알려져 있다. 교수형과 총살형은 물론 화형까지 집행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가 공개처형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유엔인권위원회가 실태 보고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최근 북한에서의 공개처형 회수가 크게 줄었다. 또 1990년대 초에 엠네스티가 몇 곳의 정치범 수용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해당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용자들은 다른 수용소에 이감한 사례도 있다.




3.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의 경색과 한국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는 주장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제정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다소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제정이 곧바로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둘러싼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이지 남한과 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일관되게 화해와 교류, 그리고 협력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을 이유로 남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다. 물론 그 동안 북한 정부가 보여온 돌출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행동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핑계로 남북관계를 교착상태로 몰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인권법안 제정을 이유로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아간다면 그 책임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을 구실삼아 한편으로는 남북교류의 완급을 조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정부를 길들이려는 북한 정부에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한 미국의 책임은 그 다음이다.




4.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핵위기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는 주장


북한이 북한인권법안을 역으로 활용해 북핵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카드로 쓸 경우 6자회담이 일시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은 애초에 북한 핵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에 있다. 북한인권법안 문제는 북한 핵문제와 그 성격이 다른 문제이며 비본질적인 문제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활용해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6자회담을 교착상태로 끌고 가려는 북한의 의도를 저지하는 협상전술이지, 북한인권문제를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북핵 위기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협상의 전술적 측면에서 볼 때도 북한의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한 카드가 아니라 남한과 국제사회에 유리한 카드라는 점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정부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기 때문이다.


둘째, 붕괴 직전에 몰려 있는 북한 정부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6자 회담 및 남북대화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경우, 북한이 회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협상테이블을 떠나 있을 수 없다. 북한이 처해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활용한다면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의 인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와 북한인권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합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북한의 목표는 분명하다. 핵무기 보유를 현실화하거나 아니면 핵포기를 대가로 독재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목표가 불분명하고 설사 목표가 있다 해도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전략이 부족해 보인다. 그저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데 급급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그것으로는 북한의 인권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핵위기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도의 완화할 수 없다.




5.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비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주장


미국의 대북지원 원칙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하되, 북한의 독재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투명성을 지원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지원을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 대북 지원을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분리하고 미국의 직접 지원은 투명성 등의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게 하고 WFP(세계식량기구)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은 전제조건을 조금 유연하게 규정하고 그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이틀 뒤인 7월 24일 WFP를 통해 북한에 식량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와 같은 대북지원원칙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지원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보다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끌어내는 데 훨씬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또 미국은 우리 정부가 미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난민, 망명자, 탈북고아, 성매매 희생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굶어 죽지만 않으면 자유를 억압당하고, 잔인한 폭력에 시달리며, 수령의 개인적 노예로 살아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혹한 인권유린 문제에 좀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6.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거나 전쟁을 실행하기 위한 미국의 사전 포석이다.”는 주장


미국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다. 때문에 한 국가의 공식적인 법안이 흔히 그렇듯, 미국의 공식적인 법안들도 그와 같은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합의가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다. 북한인권법안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 내의 일부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북한인권법안이 직접 담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 끌어들여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의회에는 북한에 대한 전쟁과 북한의 직접적 붕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는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 붕괴나 전쟁으로 가기 위한 명백한 사전 포석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 미국은 이라크, 쿠바, 버마, 이란 등 타국의 민주화와 자유를 위한 법안을 만들 경우, 그 정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법안의 목적이 정권 교체일 경우에는 그 목적을 숨기지 않고 법안에 명시한다. 법안에 정권 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 법안의 목적이 정권 교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는 쿠바, 이라크, 이란, 버마, 북한 등에 대한 인권 및 민주화, 또는 자유 및 해방법안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정권 교체를 명시한 법안은 이라크와 버마 관련 법안이다.


우리 사회에는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만든 목적이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좀더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그 내용을 보강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나 북한 정권의 붕괴와 같은 정치적 문제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좀더 강력하게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하라고 오히려 촉구해야 한다. 교류와 협력이라는 대북정책의 기조에 얽매여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남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들이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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