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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안검찰은 더 이상 꿈꾸지 말고 통일의 시대에 살아남을 방편이나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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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연대 작성일04-08-11 22:08 조회2,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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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린 범민련 명예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불구속기소에 대한 성명>


공안검찰은 더 이상 꿈꾸지 말고 통일의 시대에 살아남을 방편이나 구하라!


8월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지냈던 이종린(81) 명예의장을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린 명예의장은 작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현재 동일한 죄목으로 구속되어 있는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과 함께 연행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은바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81년이라는 개인의 인생을 오직 평화통일을 위해서 바쳐온 노애국인사에 대해 여전히 반사회적 색출분자인양,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순분자인양, 서슴없이 낙인찍는 공안검찰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서 공분을 금할 수 없다.
이종린 의장이 한 일이라고는 그 엄혹했던 일제시대를 넘어 독재정권의 탄압속에서도 감옥살이를 이어가며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을 굽힘없이 주장하고, 평화통일의 토대를 닦아온 일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나마 남북이산가족들의 손맞잡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남북을 오갈 땅길과 바닷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종린 의장과 같이 자신의 희생을 아량곳하지 않고 통일의 길에 한생을 바쳐온 노애국인사들의 땀과 눈물의 결실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를 잊어버리거나 부정한다면 사람으로서 의리와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내팽개치는 공안검찰의 행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역사는 명예와 범죄를 똑똑히 구분하여 정립한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는 특히 이종린 명예의장에 대한 기소가 8.15 59주년을 맞아 범민련, 한총련의 자유로운 참가가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8.15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와중에 이루어짐으로써 공분이 더욱 크다. 우리는 이종린 범민련 명예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행위는 어려운 난관속에서도 남과 북 민족의 염원속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고자 애쓰는 민간통일운동진영에 대한 공안검찰의 쓰디쓴 화답으로 간주하며 평화통일로 향하는 역사의 흐름속에서 결코 회생할 수 없는 반통일집단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십년간 그 어떤 모진 탄압에도 목숨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시대와 역사를 개척해온 통일집단이다. 온갖 것의 반통일적인 것들이 가로막아 왔어도 오늘날 우리사회에 통일집단은 수천만명으로 되었음을 공안검찰은 똑똑히 알고 이 역사적 사실이 던지는 진실을 가슴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눈부신 통일시대의 뒷꽁무니에서 낡디 낡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덫을 쳐놓고 야금야금 통일인사나 잡아가두고 팔순이 넘는 통일인사의 가슴에 범죄자 딱지나 붙인다고 해서 결코 시대는 되돌아가지 않으며 수구냉전집단의 영광의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 어떠한 반동이 가로막는다 해도 국가보안법 장례식을 반드시 올해안에 치루어낼 것이다.
이종린 명예의장을 기소한 자들,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을 잡아가두고 있는 자들은 더 이상 꿈꾸지 말라. 역사회귀의식, 수구냉전시대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평화통일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편을 구하라!


2004년 8월11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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