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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보안법의 망령으로 통일실천을 가로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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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연대 작성일04-07-21 08:07 조회3,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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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규탄한다!!-

20일, 사법부는 끝내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야 말았다.
재판부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전상봉 의장, 박장홍 부의장, 이승호 집행위원장, 정대일 전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유죄판결 하였으며,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 ‘한청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일반적 연방제가 아니라 북한의 연방제 통일강령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적이라니!
누가 적이란 말인가! 무엇이 적을 이롭게 한 행위란 말인가!
6.15공동선언 이후 4년이나 세월이 흘러 남북간 각계각층 연대연합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년 중 1/3가량이 남북 각급의 대화나 공동행사들로 채워지고 있을 정도이다.
정부당국도, 사회단체도, 국민들도 북을 통일과 단결의 주체로 인정하고 대하고 있는데, 역사의 퇴물, 반통일적 망령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북을 끝까지 ‘적’이라고 규정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시대적 범죄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이적행위라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북측 뿐 아니라 겨레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작전지휘권도 갖지 못한 예속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추악한 전쟁에 동참하고, 북을 겨냥한 전쟁훈련을 함께 벌이는 남측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권리이다. 한미동맹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자주적 한미관계, 평화통일이라는 전민족적 요구를 무시하는 그들의 행태야말로 이적행위로 지탄받아야 한다.

한청이 주장한 연방제 통일방안 또한 6.15공동선언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북간 정상이 6.15공동선언을 통해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한다는 판단은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막무가내식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한청에 대한 이적규정을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적 범죄로 강력히 규탄하며, 공안당국이 역사와 민족 앞에서 그 범죄의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공안세력은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을 ‘간첩’ 혐의로 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한청까지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등 거칠것없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그 끈질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남북을 분열시키고 통일단체들을 탄압하는 공안세력들의 작태도 계속될 것은 자명하다. 시대의 쓰레기 악법 국가보안법은 개정이나 대체입법 등으로 재활용되어서는 안되며,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각계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때까지 완강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망령으로 겨레의 통일실천은 절대 막을 수 없다!
남과 북, 해외 각계각층은 오늘도, 내일도 남북간 단합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통일운동에 대해 이적행위 운운하는 모욕과 탄압을 분쇄하고 남북간 단결을 더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04년 7월 20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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