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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수구반통일적 결정,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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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연대 작성일04-08-26 19:08 조회2,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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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수구반통일적 결정,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는 국가보안법 7조1항(찬양고무 등) 및 5항(이적표현물소지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리 결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냉전과 반통일의 시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수구반통일 집단이며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할 것임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정권을 유지해 온 세력들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을 남용해왔던 공안 기구들과 더불어 이 사회의 사법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실제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집행해 온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역사를 반성하기는 커녕 다시금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4년 국가보안법을 기필코 폐지시키고 국가보안법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발걸음은 힘차고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전면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힌 헌법재판소는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세이다.
한줌 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자 최후의 몸부림을 벌이고 있지만 낡은 것은 새 것을 이길 수 없다.
새 것이 승리하는 역사,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온 국민은 일떠설 것이다.
그 때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이 오늘 벌인 작태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통일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설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인사들은 더욱 굳게 뭉쳐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으로 힘차게 나서자.


2004년 8월 26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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