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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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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작성일04-08-31 12:08 조회2,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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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9인의 재판부 전원일치로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죄와 5항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맞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폐지 권고안을 제출하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104명의 국회의원이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시점에 나온 <재판부 전원일치의 합헌 결정>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치솟게 하고 있다.

국가최고의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망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결정이요, 수십년간 피흘려 일구어 온 민주주의를 독재의 암흑기로 회귀시키려는 반민주적 폭거요, 남북관계의 전진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책동이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사회여론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판부 전원일치의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불가를 외치고 있는 반통일집단 한나라당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단언한다.

수구반통일냉전세력들의 잔명을 유지시켜 주고,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가로막자고 나선 헌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헌재는 7천만겨레가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으로 선포하고 그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2004년에 기필코 완전 철폐시키자고 결심한 때에 나온 망국적 결정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댓가를 분명히 치루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 국민의 투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철퇴를 내릴 것이며, 역사는 반통일, 반민주적인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게 결코 면죄부를 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헌재의 반통일적 결정에 대해 옳타커니, 환영해 나서고 있는 반통일집단 한나라당은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과거회귀정당, 반통일정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에 매달려 잔명을 유지하려는 한나라당에게 돌아갈 것은 전 민중의 심판과 해체의 목소리뿐이다. 한나라당은 민의에 역행하는 헌재결정에 들뜨지 말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의 때를 얌전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시대는 전 국민의 일치단결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 국가보안법 개폐놀음 분쇄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냄으로써 헌재의 결정을 휴지조각으로, 반통일세력들에게는 철퇴를 가해 자주통일원년으로 힘있게 달려가자.

2004년 8월 2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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