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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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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남연합 작성일04-09-10 12:09 조회1,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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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성명

9일 오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것은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였다. 이는 한나라당이 시대의 대세인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반한 조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넘게 이어온 조국의 분단을 넘어서 통일을 이루고자 한 선언이다. 남북공동선언이 있지 않았다면 남과 북은 여전히 냉전의 사슬에 묶여 체제경쟁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민관을 포함하는 활발한 남북간의 교류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속에 한나라당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분단체제에 기생하면서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수구세력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 땅의 수구세력이 어떠한 자들인가?
반세기 넘게 이어온 분단체제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였고 독재정권을 통해서 수많은 부와 권력을 축적한 자들이다. 이를 위해 조국의 통일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인사들을 탄압하고 고문하여 급기야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나라의 민주주의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전과자로 만들었다.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학생단체인 한총련이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운동에 헌신해온 범민련, 범청학련 또한 이적단체로 그 발목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헌법상 결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들 단체에 가입하거나 사업계획을 만들어도 모두 국가보안법에 저촉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표 또한 불과 몇 년전 북측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까지 한 자신은 현행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회합을 하였으며 회합을 위해 적성국으로 잠입탈출하였다. 회담속에서 북측과 남북평화에 대해 합의를 하는 등 지령을 수수하였으며 북측의 각 지역을 돌아보고 찬양고무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은 당대표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을 공식 승인함으로서 동조죄를 범하고 이를 고발하지 않아 불고지죄를 저질렀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그 생명을 다했다. 산소호흡기에 매달려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안락사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무모한 논쟁을 집어치우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죽어가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안고서 수구세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민족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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