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인 국가보안법 적용! 부산지방 검찰정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대학교 작성일04-09-09 00:09 조회2,55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부산대 강정남, 정지송 학우는 얼마전 부산 8부두에서 벌어졌던 "이라크 파병 반대, 물류수송 저지 투쟁"을 펼치고 연행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선고공판을 마치고 출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건으로 추가 기소하여, 이라크 파병 저지 투쟁을 한 젊은이들을 "빨갱이"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저지와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면 국가보안법 상 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북에 이로운가요?
부산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기소를 철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
강정남, 정지송 학우 추가기소 규탄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기자회견문
지난 8월 이라크 파병물자 수송을 저지하기 위해 미8부두에 진입했던 2명의 부산대 학우가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있다는 이유로 공안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되었다.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이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의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은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그들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1부가 내놓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결정과 판결을 통해, 또한 이에 적극 동조해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통해, 수구보수세력들의 국가보안법 사수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들은 분단과 냉전을 이유로 전 국민을 국가안보의 볼모로 취급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희생시켜온 구시대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은 ‘북한의 적화야욕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해괴한 선동을 해대며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발전하고 평화통일의 기운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을 북의 적화야욕의 동조세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진정한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인권’과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가 튼튼히 다져진 토대 위에서 꽃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국가안보는 사실상 소수 기득권 세력, 소수 권력집단들의 영달을 보장해주는 기만적인 국가안보일 따름이라는 것을 지난 역사는 명백히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구시대적 관행을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향상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의무에 맞게 처신하고, 검찰은 2명의 부산대 구속 학생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를 당장 철회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책임은 담당 검사와 부산지방 검찰청이 져야 할 것이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개강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인 청원운동 진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부산대 최승환 학우의 학교 밖 진출을 위한 500여명의 동행단을 조직화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 국민과 2만 부산대 학우의 의지를 모아 혼신의 노력으로 국가보안법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끝장내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4년 9월 9일
부산대학교 36대 효원플러스 총학생회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선고공판을 마치고 출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건으로 추가 기소하여, 이라크 파병 저지 투쟁을 한 젊은이들을 "빨갱이"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저지와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면 국가보안법 상 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북에 이로운가요?
부산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기소를 철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
강정남, 정지송 학우 추가기소 규탄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기자회견문
지난 8월 이라크 파병물자 수송을 저지하기 위해 미8부두에 진입했던 2명의 부산대 학우가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있다는 이유로 공안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되었다.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이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의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은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그들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1부가 내놓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결정과 판결을 통해, 또한 이에 적극 동조해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통해, 수구보수세력들의 국가보안법 사수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들은 분단과 냉전을 이유로 전 국민을 국가안보의 볼모로 취급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희생시켜온 구시대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은 ‘북한의 적화야욕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해괴한 선동을 해대며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발전하고 평화통일의 기운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을 북의 적화야욕의 동조세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진정한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인권’과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가 튼튼히 다져진 토대 위에서 꽃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국가안보는 사실상 소수 기득권 세력, 소수 권력집단들의 영달을 보장해주는 기만적인 국가안보일 따름이라는 것을 지난 역사는 명백히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구시대적 관행을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향상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의무에 맞게 처신하고, 검찰은 2명의 부산대 구속 학생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를 당장 철회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책임은 담당 검사와 부산지방 검찰청이 져야 할 것이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개강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인 청원운동 진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부산대 최승환 학우의 학교 밖 진출을 위한 500여명의 동행단을 조직화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 국민과 2만 부산대 학우의 의지를 모아 혼신의 노력으로 국가보안법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끝장내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4년 9월 9일
부산대학교 36대 효원플러스 총학생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