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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완입법안 국회제출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우선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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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작성일04-10-19 15:10 조회1,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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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완입법안 국회제출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우선 나서라!


열린우리당이 어제(18일) 당론으로 확정한 형법보완안(내란죄부분 개정)과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동시에 내일(20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키로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반발과 강력저지 태세를 갖추고 있는 한나라당의 움직임도 방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형법보완안 또한 각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4개의 보완입법안 중 하나인 형법 내란죄부분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87조 내란죄 항목에 "2항(내란목적단체조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단체"를 처벌하는 항목을 신설한 것, 99조 간첩죄 항목에서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수정한 것 등이다.

열린우리당은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행위를 근거로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했지만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폭동을 하려는 단체"가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규정을 보완한 "내란목적단체"라며, 북을 국가가 아닌 단체로 규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되면 간첩죄 항목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게다가 여기서 "국헌문란"이라는 개념은 국가보안법의 "국가변란"이라는 개념보다 모호하거나 확대된 것으로써 오히려 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내란죄와 결연 돼 있으면 표현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란목적 단체의 지령을 받고 침투하거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내란목적 단체에 유리하게 표현하고, 찬양고무하는 행위도 내란목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 또한 계승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결국 형법개정안은 "북"을 "내란목적단체"로, 과거 "이적단체"로 처벌받았던 통일운동단체들도 여전히 "내란목적단체" 또는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을 만큼 구시대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파시즘적 악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무엇보다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가뜩이나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을 여전히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혁은 커녕 반통일, 반민족적 행위에 가깝다.
열린우리당은 2차 정상회담이니,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하는 열린우리당은 자신의 머릿속에 박힌 냉전적 사고, 대결적 사고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북을 매도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통일한다는 것인지 우리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존치와 다름없는 형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보안입법은 남북이 함께 화해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했던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국민의 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렬한 지향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대로 보완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과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보완입법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의 "국가보안법 사수"라는 시대착오적인 선동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고 진보개혁세력의 단결된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일이다.
열린우리당은 보완입법안 국회제출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우선 나서라!


2004년 10월 1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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