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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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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 작성일04-10-11 12:10 조회1,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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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성명서

민중의 피와 땀으로 역사를 발전시켜 온 이 땅에,
명을 다하여 무덤에 갔어야 할 망령 하나가 아직 남아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1948년에 급조되었던 한시법,
낡은 시대 유물이자 친일․친미세력들의 목숨줄이었던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치워버려야 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 우리민족끼리 교류하며
서로 힘을 합쳐 통일로 나아가려는 이 시대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시대의 낡은 유물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통일법이 있는 한
남북관계의 발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분단체제를 유지시키는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통일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또한 악랄한 반민주, 반인권법이기도 하다.
우리 민중이 반세기가 넘도록 악법에 짓눌려 얼마나 고통 받아 왔는가.
수많은 자주, 통일, 민주 인사들이 목숨을 잃고,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무수한 애국 학생들을 이적행위자로 몰아
그들 자신과 가족들에게 피나는 고통을 주고 있다.
한국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한다.
일부조항의 개정도, 대체입법도, 형법보완도 반대한다.
역사가 요구하는 것은 악법에 새로운 외피를 씌우는 것이 아니다.
악법이 새로운 형태로 교묘하게 공고화 된다면 언제까지 다시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미 생명을 다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완전폐지를 이루어야 한다.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는
친미 반통일수구세력들의 마지막 추태와 발악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자주․민주․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04년 10월 10일
국가보안법폐지 대전시민연대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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