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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이용섭기자,국보법 선고에 즉각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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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10-14 17:09 조회2,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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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법부를 포함하여 사법부, 행정부는 국민들의 알자유를 빼앗은 국가보안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여 온 것이 70년이 되어 온다. 아직도 국보법으로 언론인이 북조선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법부가 또다시 지난 11일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및 찬양고무했다고 억지주장하며 그것을 국보법위반으로 엮어 1년 2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자주시보의 이용섭 기자는 이에 불복하여 13일 재판부의 가혹한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주시보 10월14일자 보도를 그대로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이용섭 기자, 1심 실형 선고에 즉각 항소
편집국 
기사입력: 2017/10/14 [07: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11일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및 찬양고무죄 위반으로 1년 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용섭 기자를 13일 접견하였다.

 

이용섭 기자는 재판부의 가혹한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가 국가보안법 위헌 신청도 기각하고 끊임없이 재판을 연장했으며 이상하게 이적표현물 소지와 찬양고무죄를 따로 재판을 진행하여 찬양고무 1년에 이적표현물 2개월을 합쳐 1년 2개월이라는 가혹한 선고를 내렸다며, 보수적인 판사가 작심하고 내린 판결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실 이용섭 기자가 소지하고 있떤 이적표현물은 항일유적지 취재시 중국 학자들에게서 얻은 김일성 주석 항일무장투쟁관련 자료 그리고 기사작성에 참고하고자 인터넷에서 얻은 김일성 주석 회고록 등 북 관련 자료들이었다.

 

어쨌든 이번 이용섭 기자 재판을 통해 판사에 따라 이적표현물 소지만으로도 기소가 되고 징영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전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더라도 그것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문제시하지 않았던 재판도 많았다. 특히 그것만으로 이렇게 징역형을 2개월이나 선고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사법부가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스런 대목이다.

 

이용섭 기자가 찬양고무죄 위반 경력이 한 번 있어 이번이 재범이었기에 실형을 선고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전 찬양고무죄 위반은 인터넷 카페활동이었고 자주시보 기자로서의 찬양고무죄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자주시보는 합법적으로 등록을 한 언론사로서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을 지키고 그 범위 안에서 언론활동을 전개하는 지극히 합법적인 언론사이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다면 잘몰라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어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가혹한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처사를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이번 재판을 통해 자주시보 편집부는 자문 변호인단과 함께 자주시보의 합법적 언론활동에 대해 재점검을 하는 등 적법하게 활동하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출처: 경향신문]

한국 정치권의 이른바 야당이라는 세력은 미국의 식민지 노예처지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자유민주주의마져 포기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 이들의 행태가 꼴불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작가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꼴을 보면서 해외 지성인들은 이러한 야당세력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 기사는 경향신문 10월13일자가 보도한 내용이다.[민족통신 편집실]  



소설가 한강 NYT 기고문 두고 

정치공세 벌이는 야당


김유진·이지선 기자 yjkim@kyunghyang.com

ㆍ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ㆍ일부 대목 문제 삼아 해명 요구
ㆍ문학계 “정치권이나 제 역할을”

소설가 한강 NYT 기고문 두고 정치공세 벌이는 야당

소설가 한강(47·사진)이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을 두고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인들은 몸서리친다”는 제목의 영문 기고문은 북핵 위기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한국인들이 전쟁에 대해 느끼는 우려를 담아내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데 “한국전쟁은 강대국들의 대리전”이라는 기고문의 일부 대목과,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기고문을 공유한 것을 두고 뒤늦게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기고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을 바라보는 문학계 인사들은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작가가 던지려는 메시지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며, 작가의 발언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현석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작가는 모국어의 근거가 되는 현실에 대해 통찰하고 발언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며 “한강 작가는 마땅히 언어화해야 할 문제를 다룬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방 교수는 “정치권이 정치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서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작가의 발언을 문제 삼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시영 시인(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도 “한강은 성숙한 민주국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시인은 “기고문의 핵심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이며, 전쟁을 그만두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작가가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자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한강의 기고문을 보면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이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고 보편적인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청와대가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강 장관은 “작가로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표현과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며 “저와 협의했더라면 올리지 말라고 조언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청와대가 이 글을 페북에 올린 건 이런 황당한 역사인식이 청와대의 생각과 같다는 자백인가”라며 글을 올린 청와대 인사를 해임할 것으로 요구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32131015&code=910100#csidxe70a4e7ea670ea893d29465a238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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