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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자주시보 기자의 법정투쟁이 보여준 국보법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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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8-29 05:07 조회27,67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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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부터]심재환 변호사, 한홍구 교수, 남성욱 변호사

 

남녘의 인터네트 진보언론, 자주시보의 이용섭기자가 쓴 김일성주석의 항일투쟁기가 문제가 있다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의 주장을 지지하는 유광호 교수가 김일성주석은 가짜 인물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한홍구교수와 심재환 변호사, 남성욱 변호사는 유광호 교수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들과는 너무나 엇갈린다고 공박하면서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주시보 8월29일자 보도를 원문 그대로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보도: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지난 21일(월요일) 14시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513호 법정에서 진행된 본지 이용섭 기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요청을 받고 이용섭 기자의 항일역사유적지 기행 관련 다수의 기사에 대해 심의하여 이적성이 있다는 결론을 법원에 제출한 유광호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또다시 북의 김일성 주석은 가짜라며 이용섭 기자는 있지도 않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역사를 날조, 과장, 미화한 기사를 통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이용섭 기자는 직접 찾아간 만주의 항일유적지를 소개할 때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내용도 함께 소개했는데 이 세기와 더불어라는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날조와 과장, 미화로 가득차 있다며 김일성 주석은 주민들의 재산이나 약탈하는 비적에 불과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용섭 기자의 주 변론인 남성욱 변호사는 유광호 증인 심문을 통해 먼저, 그가 북 관련 논문을 단 한 편도 쓴 적이 없고,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논문은 더더욱 없으며, 항일운동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한 것도 것도 거의 없다는 진술을 이끌어 낸 후 항일무장투쟁역사에 대해 연구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김일성 주석은 가짜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으며 이용섭 기자가 날조, 과장, 미화했는지를 알 수 있냐고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유 교수는 "북을 연구한 '스칼라피노, 이정식' 교수의 책도 읽고, 현대조선역사, 세기와 더불어도 읽어보았으며 주로는 '북한대사전'을 참고하여 이적성 여부를 판단한다."며 나름대로 관련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황장엽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았는데 보천보 전투도 세기와 더불의 내용과 달랐으며 중국에서 지금은 김일성 주석을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인 항일 투사 주보중의 김일성주석에 대한 보고서 등 공개하지 않은 비밀문건이 공개되면 세기와 더불어의 내용이 가짜임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제도권과 학계의 역사학자들이 너무 좌편향적이어서 자신이 전공자는 아니지만 오히려 역사학계가 좌로 기울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논리를 폈다. 역사연구를 하지 않아도,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건 아닌건 친북적인 것을 골라내서 처벌해온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논리였다.

 

▲ 법무법인 향법 대표 심재환 변호사와 한홍구 교수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이에 대해 다음 증인으로 나선 한홍구 성공회대 역사학과 교수는 "스칼라피노, 이정식 교수의 책(한국공산주의운동사)을 내가 번역했다. 미국에서도 완전히 극우, 철저한 반공 반북주의자로 분류되는 스칼라피노 교수와 이정식 교수도 김일성 주석이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게 인정했다."며 좌와 우를 떠나 역사학계에서 김일성 가짜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으며 이미 오래 전에 끝난 논쟁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그는 "유 교수가 주되게 참고하고 있다는 '북한대사전(북한총람)'은 신뢰성의 의문이 많아 역사학계에서는 아예 인용을 하지 않는 자료다. 주보중 보고서는 이미 공개된 자료이며 그 밖에 중공 중앙의 김일성 주석 관련 미공개 자료들이 지금은 거의 다 공개된 상황이고 나도 다 가져다가 전면적으로 분석해보았는데 북의 주장과 본질적 차이가 없었다. 다만 중국은 중공 동만특위 항일연군의 한 부분을 담당한 지휘관임을 강조했고 북은 항일연군 소속으로 활동하면서도 조선인민혁명군으로서의 독자적 활동에 방점을 찍고 있는 등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세기와 더불어를 읽어보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홍구 교수는 중고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읽어보았는데 1권부터 충격이 너무 컸다고 솔직히 대답했다.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올 줄 알았는데 2권까지는 줄곧 민족주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으며 많은 자료를 찾아 읽어본 학자로서 '세기와 더불어'에서 김일성 주석만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평가한 자료를 본적이 없었다. 정말 충격적이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가 기독교 신자였다는 점도 세기와 더불어를 통해 알게 되었다. 세기와 더불어에는 대종교의 독립운동 등 종교계의 독립운동을 연구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료였다. 또한 세기와 더불어 이전 북의 역사학계에서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는 등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미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세기와 더불어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임시정부도 인정하고 연계를 가지려고 했던 내용도 나오는 등 오히려 북의 역사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한 측면도 있다."고 증언하고 자신이 미국 대학원에서 작성한 '상처받은 민족주의'란 논문에 '세기와 더불어'를 참고자료로 많이 인용했는데 지도했던 미국의 교수도 그것을 인정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홍구 교수는 그러면서 "최근 인기 영화 군함도에 대 탈주극이 나오는데 실제 일제강점기 3대 탈주사건이 있었다. 김명주 항일 투사가 주도한 연길감옥 대 탈주사건, 평양학병 탈주사건, 일제 징용 탈주모의사건이 그것인데 연길감옥 대탈주 사건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했다. 이 세 탈주극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모두 탈주 후 김일성 장군 부대를 찾아가자고 목표를 세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정도로 일제시대 김일성 주석의 명성은 높았다. 역사의 영웅에는 민중영웅형과 귀족영웅형이 있는데 김일성 주석은 전형적인 민중영웅형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왜 나는 김일성 주석 회고록으로 논문을 써서 숱하게 발표했는데 여기 증인석에 있고 이용섭 기자는 만주의 심심산골 항일유적지 몇 군데 취재해서 소개했다고 감옥에 갇히고 피고인석에 앉아있어야 하는지 가슴이 아프다.

 

해방직후엔 항일독립군들을 토벌하기 위해 일제가 친일조선인들로만 만든 간도특설대의 백선엽과 같은 극악한 친일파들이 미군정을 등에 업고 득세하다보니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탄압했다. 이를 사실에 근거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또 70년대까지는 북의 경제발전이 더 높아 국가보안법으로 북의 정보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한국의 경제력과 북의 경제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사를 공개한다고 한국의 질서와 안녕이 무너진다면 그게 나라인가. 국가보안법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다. 이제 폐기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홍구 교수는 마지막으로 "세기와 더불어에 담긴 김일성 주석의 생각이 지금도 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을 알기 위해서는 세기와 더불어와 같은 북의 책과 정보를 한국은 물론 미국의 정책가들도 깊이 연구해야 한다. 북이 붕괴될 것이라는 오판 때문에 결국 제 때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으려는 협상과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금처럼 북이 수소탄에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쏘면서 위협하는 상황에 오지 않았는가."라며 오히려 북에 대한 연구를 더 적극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법인 향법 대표 심재환 변호사도 유광호 교수 증인 심문에서 "당시 동아일보가 보천보전투 호외까지 제작하여 뿌리고 그 판형을 금으로 만들어 북에 선물로 기증했으며 보수로 소문난 조선일보에서도 김일성 주석은 진짜라고 이미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도 가짜설을 주장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이런 사실도 부정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유 교수는 "동아일보의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좌익이어서 과장 미화한 것"이라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이에 대해 한홍구 교수는 "그 동아일보 기자가 김일성 주석이 대종교 박인진 도정과 함께 조직한 조국광복회 회원이었음이 혜산사건을 조사한 일제 경찰 자료집에 나와 있다며." 김일성 주석이 그런 방대한 조직을 만들었기에 가짜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의 반박을 내놓기도 하였다.

 

최근 이용섭 기자는 볼펜으로 옥중에서 A4 용지 빽빽하게 600여 페이지나 되는 변론문을 작성하여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재판장은 양측의 의사를 종합하여 다음 재판에서 검찰 구형과 이용섭 기자의 최후변론을 듣겠다고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3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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