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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 칼럼] 북의 로동당 규약 개정과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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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1-06-01 22:46 조회2,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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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 칼럼] 북의 로동당 규약 개정과 국가보안법


안영민 선생 (통일운동가)


남북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은 2007년 10.4선언 때였다. 하지만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가 북에서 먼저 노동당 규약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대신 전국적 범위에서의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과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룬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한다.

사실 북의 노동당 규약 개정은 오래 전부터 예상되어 왔다. 북은 이미 80년대부터 남쪽 사회에 대해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공존 방식의 연방제 통일의 입장을 지녔고, 남쪽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자 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교류협력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북의 입장을 남쪽이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한 통일전선전술이라며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왜곡하고 차단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북은 통일에 대한 입장을 거두고 평화공존 입장으로 돌아서고 후퇴한 것일까.

남북 사이에는, 또 남측 내 진보진영 내에는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북은 공존을 통일의 시작으로 보며 통일문제를 긴 과정의 문제로 보는데 반해 남쪽은 통일을 체제 통합의 문제로 보며 결과에 따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남쪽 대중들에게 통일이 부정적인 이유도 결과로서의 통일, 체제통합으로서의 통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낳고, 북의 통일 제안을 남쪽에 대한 정치공작으로 치부해버리기 위해서다. 이를 지탱해온 도구가 국가보안법이었다.

북의 노동당 규약 개정 문제로 통일정세는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제 남북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은 시대의 대세가 되어야 한다. 남북 공히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는 통일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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