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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트럼프 탄핵이 변수>/김정은 북지도자 11월에 부산에 올 공산가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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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10-01 12:39 조회3,27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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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북미 간 협상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9월30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에서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트럼프 탄핵 문제가 미국 정치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10월 말 하원에서 탄핵 의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북미 대화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이라는 주요한 변수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고 프레시안 9월30일자가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보도를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정세현평통수석부의장.jpg
정세현 평통 수석부의장




정세현 "북미 상당한 진도...변수는 트럼프 탄핵"
"실무협상 진도 내면 김정은 11월에 부산 올 것"


이재호 기자2019.09.30 11:46:09

정세현 "북미 상당한 진도...변수는 트럼프 탄핵"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북미 간 협상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에서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트럼프 탄핵 문제가 미국 정치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10월 말 하원에서 탄핵 의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북미 대화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이라는 주요한 변수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그동안 (북미 간에는) 합의해놓고 (미국의)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미국 정부의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합의했던 것이 무효가 됐던 선례가 있고 북한이 이를 잘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10월 말 탄핵 문제가 결론나기 전에 (북한이) 회담에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이런 것이 잘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보고했다는데 이는 신빙성이 있다"며 "조국 (법무장관) '물타기'라는 주장이 있던데 그건 전혀 틀린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정 수석부의장은 "11월 말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그 기회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며 "뒤집어 얘기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실무협상이 상당한 진도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시도하는 바람에 거기서 일정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3주 내 실무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벌써 석 달이 지났다"며 "그렇지만 최근 들어 실무협상이 임박했다는 신호들이 제기되고 있다. 실무협상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누구든 예상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양측의 실무협상 진행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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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작성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한 연방하원 정보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75)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줄리아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2020년 대선 라이벌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전화 통화를 한 이후 우크라이나 측 인사와 직접 만남을 가졌다.

하원 정보위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외교위·정부감독위와 협의를 거쳐 줄리아니에 대한 자료 제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소환장은 줄리아니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 통화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자들과 만나서 대화했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한 휴대전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그 밖의 통신 자료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위는 소환장에서 "우리의 조사는 대통령직의 권한을 남용해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에 당신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행동했다는 믿을만한 혐의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탄핵 조사를 방해한다는 증거에 해당하며, 당신과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추론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줄리아니가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을 갖고 있다고 진술했던 만큼 이번 스캔들에 또 다른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줄리아니는 지난달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국무부가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당국자와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대화를 그들(국무부)에게 보고했다"며 국무부 책임론을 폈다.

정보위는 이와 함께 줄리아니의 사업 동료 3명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뉴욕시장 출신인 줄리아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비리 의혹을 받는 우크라이나 에너지업체 '부리스마'에서 이사로 근무한 아들(헌터 바이든)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퇴진을 압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퇴진은 부패사건 수사 미진에 따른 것으로 당시 다른 서방 지도자들도 요구했던 사안으로 확인됐고, 우크라이나 검찰은 헌터 바이든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줄리아니의 주장을 부인했다.

줄리아니가 정보위에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지난달 29일 ABC방송에 출연해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에 대한 협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법률전문가들을 인용해 줄리아니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보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스티븐 길러스 뉴욕대 법학교수는 "이 특권은 트럼프에게 법률 자문을 할 목적으로 줄리아니와 트럼프 사이의 소통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만약 줄리아니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의회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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