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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TV’ 방송 이적표현물 아냐···KT 계약 해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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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5-01-13 15:15 조회1,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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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TV’ 방송 이적표현물 아냐···KT 계약 해지 위법”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5-01-13


진천규 통일TV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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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TV에서 방송되던 프로그램. [통일TV 누리집 갈무리]



KT가 ‘통일TV’의 방송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는 통일TV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청구 등’ 소송에 대해 지난 9일 KT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다며 2,600여만 원의 손해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8월 19일 KT 지니 TV 채널 262번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통일TV는 5개월 만인 2023년 1월 18일에 전격적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KT는 2023년 1월 18일 통일TV에 대해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북한 영상물로 구성됐고, 그 내용과 전달 방식 등에 비춰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작, 소지 등이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송출을 중단했다.

당시 KT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석연치 않은 점이 포착됐다.

먼저 자동 연장 계약 이후 18일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이다.

KT와 통일TV 간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계약 체결일로부터 소급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본 계약 기간은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양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라고 돼 있다.

즉 KT는 2022년 연말에 통일TV에 계약 해지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었기에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였다. 자동 연장 후 18일 만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둘째로 통일TV의 방송이 북한을 찬양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이다.

KT는 방송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계약을 해지했지만 통일TV가 방송되는 5개월 동안 내용상으로 그 어떤 권고나 주의를 받은 바 없다.

이런 점으로 인해 대북 적대 정책을 주창하던 윤석열 정권의 압력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통일TV는 KT의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통일TV의 방송에 이적성이 없기에 KT의 계약 해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통일TV)가 송출한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적표현물을 제공함으로써 공급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면서 “따라서 피고(KT)가 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KT와 통일TV의 계약 만료 시점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봤고, 이 기간에 통일TV가 손해를 본 금액의 일부를 KT가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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