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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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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30 00:00 조회1,9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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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을 제작하면서 한국의 인권운동을 전문으로 담당하여 온 인권운동사랑방은 28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시대를 거스른 촌극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지속될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성명문의 전문을 여기에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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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2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박송하)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본지 발행인) 씨의 "보안관찰 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는 그 기각 사유라는 것의 구절 구절에서 드러난 사법 당국의 가련한 무지와 뻔뻔스런 반인권 의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
후 이런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
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고 있고, 국
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
준식 씨에게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어" 보안관찰 처분은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선 보안관찰법이 지닌 인권 유린의 구조에 대한 아
무런 가책도 찾아볼 수 없다. 옛날에 선고받고 끝나버린 사건을 다시 들먹
이며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보안관찰법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법이며 법원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이밖에도 보안관찰법의 인권침해 소지는 한 둘이 아니다. 보안관찰법은
가족 및 동거인 상황, 교우관계, 월수, 재산상황, 주요활동사항, 여행에 관한 사항 등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거의 무한대의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법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일상 생활에 코를 처박고 연신 냄새를 맡아대면서 그 당사자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의 참여 없이 행정부서에서 자의적으로 보안처분을 내리면 그 대상자는 매일 매시간 족쇄를 끌고 다녀야 한다.

보안관찰법은 한 인간의 속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 볼 권능이 있는 양 그
내심을 억측하여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
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규정에 보안관찰법은 정면에서 침을 뱉어 대
는 것이다.

그간 당국이 서준식 씨를 표적 삼아 자행한 일들만 보아도 보안관찰법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확연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안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의 발동이자 서 씨와 같은 인권운동가의 발목을 낚아채
려는 덫을 놓아두는 것이다. 서 씨가 재판에서 선고받은 7년을 다 채우고
도 재판도 없이 10년의 옥살이를 더해야 했던 것은 보안관찰법의 아비인
사회안전법에 의한 것이었고, 그 새끼인 보안관찰법은 "유서대필사건"의 진
실규명에 힘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당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글을 쓰고 인
권영화제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서준식 씨에게 두 번의 옥살이를 더 안겨
주었다.

권력과 인권침해는 본래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그에 맞선 인권운동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서준식 씨가 10여 년이 넘도록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이면서 그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그의
인권운동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서 씨가 벌여온 인권운동을 "반사회성의
징표"로 바라보는 보안관찰법은 인권운동에 대한 보복 수단에 지나지 않는
다. 서준식 씨와 같은 인권운동가를 일상적으로 박해하고, 수가 틀리면 언
제든지 잡아 가둘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닌 폭력이다.

폭력에 대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서준식 씨는 보안관찰법 폐지 운동에
자신이 작은 도구로서 쓰여지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해왔다. 물론
그는 혼자가 아니며 악법과 폭력에 저항하는 모든 자유 양심들이 반 보안
관찰법 투쟁에 매진할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시대를 거스른 촌극으
로 오랜 세월을 두고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다.


2000.9.28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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