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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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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국보법을 완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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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30 00:00 조회2,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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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공대위 성명서]

9월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하라.

한겨레는 분단 이후 갈라진 반쪽 겨레를 잊은 적이 없다.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해 강요당하던 이북에 대한 적개심은 청산되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진행된 이산가족의 상봉과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대가로 한평생을 감옥에 묶여 있어야 했던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열망은 더더욱 굳은 민족적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반으로 갈라졌던 한민족은 이산가족의 이름으로 단기간 눈물겨운 상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인영씨 처럼 이남 노모와의 이별을 감수하고 북송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이름으로 안정적인 남북통일을 맞이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조국의 통일을 위해 정당한 투쟁을 진행하는 한총련과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유지될 필요가 없으며 한총련과 범민련 등의 민간통일운동을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세력들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얼마전 있었던 여야 소장파 국회의원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와 민주당의 "연내 국가보안법 개정"의 요구는 민중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와 조국통일의 염원을 반영한 민족적 요구이다. 이제는 분단의 시대를 걷어내고 통일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하기에 이번 9월 1일에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 실현"이 명시되고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요구를 책임있게 반영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의 결정은 국민들의 조국통일 염원과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받아안고 실현하여야 할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것은 민족의 하나되는 길을 가로막아 왔던 악법에 대한 시대의 필연적 심판이 될 것이며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단합된 민과 관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당연한 순차가 될 것이다.

이에 민권공대위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으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전민족의 염원을 담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국가보안법 철폐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 실현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 9월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는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하라.

-. 한총련, 범민련 등 애국단체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하라.

-. 창살없는 감옥 정치수배 해제하라.


2000년 8월 31일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임기란 윤용 정연오 진관

민권공대위 8/31/2000 minkwon1@now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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