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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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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공대위]김대원 방북대표 석방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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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30 00:00 조회2,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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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대원 방북대표 즉각 석방하라!

지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화해주간"이며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이 통일대축전을 준비하고 진행하던 8월 12일, 김대원 98년 한총련 방북대표가 입국하여 국정원으로 압송되었다.

김대원 대표는 98년 8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고 공동사무국을 건설하기 위해 파견된 방북대표이다. 김대원 대표는 방북 후 남북공동으로 북녘 유적답사와 공동토론회를 진행하여 조국통일 문화건설에 이바지하였다.

김대원 대표는 또한 남북해외 3자 혈맥을 잇는 범청학련 공동사무국 건설을 위해 혈혈단신 이억만리 타국을 돌아다니며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대원 대표는 공안당국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범청학련의 정의로운 통일의지를 만방에 과시하며 조국통일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고 7천만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통일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7천만 겨레는 입국한 김대원 방북대표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것은 7천만 겨레의 통일의지가 빚어내고 전세계가 환영한 6.15남북공동선언 채택의 큰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김대원 대표를 연행구속하여 7천만 겨레의 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실현의지를 가로막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으로 7천만 겨레의 부강번영할 통일조국 건설을 원한다면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즉각 김대원 대표를 석방하고 그의 노고를 치하해야 할 것이다.

민권공대위는 조국통일 의지를 온몸으로 실천한 김대원 방북대표의 입국을 환영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하나.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의 걸림돌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각성하라.
하나. 6.15남북공동선언 채택의 밑거름 김대원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2000년 8월 18일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임기란 윤용 정연오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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