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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남] 당면 공안탄압 규탄 성명서(2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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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27 00:00 조회2,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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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김대중 정부는 한총련, 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반통일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6월 들어 며칠사이에 파쇼폭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 광풍은 다름아닌 현 정부당국의 공안탄압 광풍이다.

현 김대중 정부는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철저히 위배되는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들어 의로운 청년학생을 비롯한 통일애국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다.

6월 들어 벌써 15명이 넘는 한총련 대의원들이 단지 청년학생의 자치조직 한총련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행되어 차가운 감옥안에 갇혀 있으며, 나머지 수백명의 대의원들 역시도 수배의 고통을 받고 있다.
경찰들은 한총련 대의원들을 연행하는 데 혈안이 되어, 어두운 밤에 이들의 집을 급습하거나, 당사자가 없을 경우 가족을 협박하는 등 초보적인 민권조차 부정하면서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던 황선동 학생을 연행하여 말도 안되는 죄명으로 구속을 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들어 구조조정으로, 해외매각으로 이 땅 경제가 만신창이가 되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이 생존의 벼랑끝으로 몰려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투쟁으로 살길찾자고 떨쳐나서는 이 마당에 김대중 정권이 금속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와 축협노조 대의원 3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긴 민중들에게 앉아서 죽음을 맞으라는 격이다.

투쟁하는 민중들을 탄압하고, 국가보안법을 들어 구속을 일삼는 것은 민중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오로지 미국에게서만 생명줄을 찾았던 역대 독재정권들이 흔히 사용하였던 구시대적인 파쇼탄압이다.
민중들이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며, 청년학생들이 자신의 자치조직을 결성하여 조국과 민중을 위한 실천을 벌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집회 결사의 권리이다. 김대중 정권은 초보적인 민주적 권리마저 부정한 채 탄압으로 일관하는 지금의 반민주, 반통일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온 민족적 요구이다. 역사적인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 닷새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들어 범민련, 한총련을 비롯한 통일애국단체들을 이적단체라 하며 탄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 정권은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온 민족의 열망을 똑똑히 보고 반통일,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고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2000년 6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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