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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통일연대 방북불허 규탄[3.3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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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4-01 00:00 조회2,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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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민간통일운동 가로막는 김대중 정권 규탄! - 통일연대 방북불허 규탄성명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민주노총 2001년 3월 31일 성명서 (총2장)
·담 당 : 김영제(金暎 , 45) 민주노총 통일국장 / 직통전화 (02) 2636-0165 / 017 - 357 - 4948

< 성명서 >

민간통일운동 가로막는 김대중 정권 규탄!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약칭 "통일연대")>가 북의 민화협과 6.15남북공동선언 1돌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방북신청을 불허한 정부당국의 옹졸한 반통일적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통일부는 남측의 제 민간통일단체들과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 등이 총망라되어 출범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민간통일운동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약칭 "통일연대")>가 북의 민화협과 6.15남북공동선언 1돌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방북신청을 회담을 하루 앞 둔 오늘, 장고 끝에 결국 불허조치 하였다.

당국자의 통보에 따르면 통일부의 불허조치는 통일연대에는 ""이적단체"로 판시된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목적하는 바 "통일대토론회" 행사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넘어서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불허"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적단체"란 "범민련남측본부"를 말하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넘어서는 수준의 내용"이란 "미국에 대한 자주적인 태도 표명이 너무 강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방북불허 조치는 법무부 등 공안관련 기관들의 강력한 불허 의견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다 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통일부 당국의 이율배반적이며 무책임하고 졸렬한 불허조치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당국의 최고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온 세상에 선언하였다. 또한 신임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올해 상반기 중 김정일국방위원장 답방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들은 극소수 반통일 세력들만이 동의하고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대로 규정한다면 엄연히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괴임이 분명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손을 잡고 민족화해와 자주적인 통일을 공동선언한 용공이적 행위를 저질렀거나 예비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김대중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 당시 국민 대다수의 환영을 받았으며 불이익은커녕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할 정도로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수호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신임 임동원 장관의 발언도 부시정권의 등장이후 어려워지는 듯 하던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 성사와 그에 따른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였을 뿐 결코 범죄행위로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오늘의 김대중 정권은 범민련남측본부가 아직도 소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괴로 하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이적단체로 "판시"되어있기 때문에 범민련남측본부가 참가하고 있는 통일연대마저도 방북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며 졸렬한 처사인가. 우리는 당국자들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이며 졸렬한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를 최근 전쟁무기판매상들의 정치자금을 받아 정권 장악에 성공한 미국 부시정권의 한국정부에 대한 후안무치한 내정간섭과 무기강매, 패권적인 NMD·TMD강행 등 대북 긴장고조 정책에 주눅이든 정부당국의 명백한 사대굴종행위이며,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의 영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통일적 독재 행위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김대중 정권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지를 전세계에 알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켜나갈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와 공동선언에의 서명행위조차도 국내외적 지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IMF구조조정 관철이나 노벨 평화상 수상에 써먹으려는 얄팍한 정략적 차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는가 하는 국내외의 의혹과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앞으로 전개될 남북노동자들의 6.15남북공동선언지지관철을 위한 금강산에서의 5.1절 공동기념행사 추진이나 남북농민들의 유사한 통일행사들에 대해서도 남한 정부당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올지를 가늠하는데 있어서도 심각한 우려와 함께 향후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의 전개에 있어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이제라도 민족적 대업인 통일사업에 있어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일이야말로 일개 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참된 동력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적인 행동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민족의 자존과 양심을 회복하여 오늘의 잘못된 결정을 즉각 사과, 번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민족통신 3/3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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