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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남문제] 민민운동의 과제와 임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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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0-12-26 00:00 조회2,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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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획] 민민세력의 대단결

남한 사회의 성격과 변혁운동의 과제와 임무

글: 민족통신 논설위원 공동집필


남한의 변혁운동은 운동의 주체들이 그 이론체계에 대한 철저한 이해부족으로 또는 실천상의 오류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해 왔었다. 오늘날 민족민주세력 내부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깔려 있는 저변에는 운동의 주체들이 변혁운동의 기본임무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성격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못한데서도 문제들이 야기되어 왔다. 또한 민족민주운동의 주체적인 방법을 비롯 운동의 전략전술적 실천, 역량타산, 조성된 정세의 올바른 분석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실천상의 오류들이 발생되어 온 경우들도 있었다. 또한 공동투쟁에서는 투쟁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는 이른바 주도권 문제로 문제가 야기된 경우들도 많았다.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상의식성의 결핍"과 "사람과의 사업작풍문제"에서 비롯된다고도 볼수 있다.

변혁운동 주체들은 우선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성격을 옳게 규명하여야 운동의 기본임무를 비롯하여 동력과 대상, 전략적 목표와 수단, 방법들을 과학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한내 진보세력 내부에는 크게 두가지 조류의 이론체계가 서로 장기간에 걸쳐 마찰을 빚어 왔다. 하나는 남한사회성격을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보는 이론(약칭 식반자론)이고 다른 하나는 신식민지예속국가독점자본주의(약칭 신식국독자론)로 보는 이론이다.

전자를 운동권에서는 자주파 라고도 하고 혹은 NL 이라고도 일컬어 왔다. 후자는 PD 라고도 하고 좌파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두 개의 이론조류는 학생운동권을 포함하여 노동운동권, 재야운동권, 그리고 진보세력들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양자간에는 여전히 벽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민중위주의 사회체제론에 기초하여 남한사회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라는 이론인데 비해 일면적인 사회경제구성체론에 의거한 것이 "신식국독자론"과 비롯한 "반식반자론"이다.

남한사회가 본질에 있어 미제의 식민지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이 점에 대해 소홀시 여기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중의 하나이다. 남한정권은 그동안 미제의 식민지지배체제에 의하여 자신의 주체적 정책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고 미지배세력의 영향하에 자기운명을 자신이 개척하는 자립적 정책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미정책자들의 입김에 끌려가야 하는 처절한 환경속에서 존재해야만 했다. 지난 반세기에 남한 정치가 걸어온 길에서도 뚜렷이 증명되어 왔다.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도꾜특파원 셈 제미슨은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 인정받아야 가능하다고 지적한 점도 이 점을 뒷받침해 준다. 얼마전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자 그 감격의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인 하루 이틀후에 미국의 코엔이라는 국방장관이 정상회담이 열려도 주한미군은 퇴진하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남한사회는 미국의 식민지화 된지 오래됐다. 주한미대사관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사령부, 미중앙정보국 한국지부등 현지 지배기구들은 남한의 국회, 내각, 법원등의 남한 권력기구 위에 군림하여 그것들을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노정돼 왔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나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언행이 반민족반통일 세력으로 지탄받고 있는 이유도 미국의 한국식민지지배체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다.

또한 한미상호간에 맺어진 조약이나 협정에서도 한국의 미국예속화가 문건으로 증명되어 왔다.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전시 군지휘권 이전협정", "한미재정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 "한미행정협정"등 각종 협정, 조약들을 체결하고 그것을 통하여 남한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정치경제적 지배를 합법화하는 한편 남한 정권의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성명", "합의서", "권고안"등을 통하여 각 시기 남한 정권이 집행해야 할 당면한 정책지시를 하달하고 있으며 그 집행정형을 일일이 감독, 조종통제하여 왔다. 이번의 남북최고지도자회담에 대하여서도 남한 정권이 미당국과 공조를 위한 회합에 불려가야 하는 현실등은 모두가 남한의 처지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다.

미제는 8.15 광복직후 군정통치에 의거하여 "적산"이라는 미명하에 남한경제의 명맥을 완전히 자기 손에 틀어쥐었으며 "원조"와 독점자본의 침투로 남한의 산업을 완전히 예속시켰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은 남한의 공업생산과 대외무역 그리고 전력, 운수, 체신업의 대부분을 장악통제하고 있으며 매판자본을 통하여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부문을 틀어쥐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게다가 국제금융이 남한을 신탁통치구조에 끌어들여 남한의 경제는 더욱 예속화의 수렁에 빠져들어간 상태에 있다.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증명시켜 준 것이 바로 경제주권을 상실했던 치욕의 역사로 기록된 아이엠에프(IMF)사태다.

미제는 또 봉건적 지주제의 청산을 요구하는 남한 농민들을 회유기만하여 유상몰수, 유상분배에 의한 "농지개혁"을 실시하여 지주제를 종속시켰으며 농업생산력 발전을 각방으로 저해하면서 농수산물수입개방을 강요하여 남한의 농업을 미국의 잉여농축산물로 처리해 주고 미독점자본가들의 배를 불리워 주는 식민지종속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남한 농어민 자신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해 온 사실이다.

미제는 군사면에서도 다른나라에 주둔할때에는 임대료를 내고 그나라 국회의 승인하에 주둔함에도 불구하고 남한내에서는 임대료 한푼 내지 않을 뿐만아니라 주둔미군들의 체제비까지 남한 국민들의 세금에서 지원받을 정도로 남한을 완전 식민지화 시켜왔다.

사상문화면에서도 미제는 "주한미대사관"에 문정과를 두고 그가 관할하는 "주한미국교류처", "미국문화원", "주한미그리스도교연합"등과 같은 사상문화기관들과 각종 사상문화수단들을 완전히 장악통제하여 왔었다.

미제는 지난시기 남한에서 "반공", "반북"을 내걸고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파쇼를 함리화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상의 선전을 통하여 대중 속에 숭미사대, 공미굴종 사상을 조장시켜 왔다. 한마디로 말하여 남한사회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미지배세력에 의해 완전히 예속되었던 식민지 사회였다.

또한 남한은 반자본주의의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봉건주의의 혼합이라는 뜻도 아니고 그렇다고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그 어떤 중간단계에 있는 과도적인 사회인 것 처럼 혼돈해서도 안된다. 반자본주의 성격은 양적 규정성이 아니라 질적 규정성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남한 사회는 자본가를 비롯한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민중을 억압착취하고 있는 사회로서 자본주의 기본경제법칙이 작용하는 사회로 봐야한다. 그러므로 사회발전단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남한사회는 자본주의 범주에 속하나 그것이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의 식민지통치권과 하수인의 위치에 있는 남한정권이 작용하고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이 증식한 결과에 극히 변칙적으로 이루어진 사회, 즉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자본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반자본주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남한사회는 본질상 미제의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되 기형적 자본주의의 내부에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계급적 모순관계도 내재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적 모순관계가 주된 것이며, 계급적 모순은 부차적 관계로 설정되는 것이다. 식민지 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 자본주의 나라에서의 모순은 물론 계급적 모순이 주된 것으로 노자간의 대립으로 나타난다고 볼수 있으나 남한사회의 성격은 그것들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통일운동이나 사회변혁운동에서 남한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의 청산대상과 이를 위한 동력과 역사적 과제란 무었이겠는가. 그래서 민족민주세력의 기본임무는 자주운동이며 민주화 운동이며 동시에 통일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3분야 운동은 어느 것이 우선이며 어느 것이 차선으로 등급화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배세력은 이 3분야에 모두 연계하여 지배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분야 운동은 공동의 주적을 갖고 있기에 순차적이 아니며 동시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동의 주적이란 식민지체제를 운영해온 주범이, 즉 미제국주의자들을 말한다. 또한 이들과 유착하여 온 정치모리배와 사대매판세력도 공범자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바꾸어 설명하면 3분야 운동에서의 청산대상은 공동의 주적이다. 이 운동의 기본임무는 곧 그 주적을 청산하는데 있다. 이것이 바로 변혁운동 주체들이 해야 할 역사적 당면 과제도 된다.

이러한 남한의 특수한 식민지적 성격 때문에, 3분야 운동은 모두가 "반미자주화"의 입장을 가지고 분야별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3분야에 동원되는 역량, 즉 투쟁의 동력들은 상호보완적이며 동시에 동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선통일 후민주다", "선민주후통일이다" 하면서 서로 갈등관계에 부딪쳤던 경우들도 있
었다. 특히 청년학생층에서는 지금도 자주파다 좌파다 하면서 공동의 투쟁을 회피하면서 실랑이를 벌여 왔다. 또다른 현상이 있다. 공동의 적을 향하여 투쟁하여 가는 같은 편의 소속회원들인데도 시민운동이다 진보운동이다 통일운동이다 하면서 각 분야운동이나 부문운동의 우열을 내세우며 다른 분야 혹은 부문운동의 동지적 관계의 대상들을 얕보거나 혹은 경쟁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

3분야 운동은 공동의 적을 향해 투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분야에 동원되는 역량들은 모두가 같은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다하고 자기 주장이나 조직의 우선만을 강조한다면 이런 경향을 가리켜 개인이기주의 혹은 조직이기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각계 부문운동을 벌이면서도 횡적연대를 규합하여 투쟁의 동력을 구성하는 연합전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남한사회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 혹은 그들의 조직이기주의, 또는 조직배타주의, 혹은 주도권등의 이유들 때문에 민족민주세력들의 연대연합이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을 종합하여 보면, 이 운동의 동력은 이미 설명한 "공동의 적"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남한사회에서의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주요 연합조직으로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이나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와 같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동력의 주력군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인 지식인이 되고 나머지 계급계층들이 그 보조역량으로서 포함된다.

문제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의 구심이 제대로 묶어지지 못한 채 종전의 분열분파의 흔적이 치유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이것은 변혁운동의 과제로 남아 있다. 청년학생운동도 사상투쟁의 지루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혁운동의 투쟁과정에서 하나의 대오로 연합하지 못하고 자주파와 좌파, 그리고 비운동권파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부언하면 변혁의 주체들이 남한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특수한 성격을 올바로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이끌어 주는 구심체가 바로 서지 못하여 각계각층 민중들은 투쟁성과를 집합적으로 이뤄내지 못하고 분산고립적 운동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반영했던 한 경우를 들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유리한 객관적 조건을 맞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석의 자리를 쟁취하지 못하였던
것도 변혁운동의 주체들이 선거국면에 대한 올바른 정세판단과 주동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즉 변혁운동의 구심세력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당시 변화를 요구하던 대중들은 변혁세력의 지도층 대부분이 선거국면을 외면하여 그저 물끄럼히 쳐다 보고만 있는 광경을 보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보했을 따름이었다. 총선 국면, 그것은 사회변혁을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민족민주세력의 정치부대를 목적의식적으로 기성정치권에 진출시킬 수 있어야만 했다.

이제 우리는 멀지 않은 시기에 변혁의 시대를 맞게 된다. 우리 민중들이 식민지 성격의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의 잃었던 주권을 되O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민중들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뚝서게 된다. 미제를 청산하고 주권을 되O는 일도, 그리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유지하고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민중세력의 구심을 세우는 일이다. 변혁운동의 주체들은 올바른 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한 기초위에 구심을 튼튼히 꾸리고 내외조건을 타산하여 사업을 전개하여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유발됐던 경우들이 지난 투쟁시기에 무수히 일어났었다.

변혁운동의 조직과 그 전개사업을 건축설계에 비유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며 건물을 짓는 사업과 같은 것이다. 남한 변혁운동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건물공사의 주체들이 그 주춧돌과 기둥을 바로 세우지 못하여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수난과 고초를 당해야 했다. 주춧돌과 기둥이 단단하지 못하여 건물이 허물어 진 때도 있었고 1층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2, 3층 건물을 만들어 그것을 받혀 줄 버팀대가 없어 풍수에 위말리어 건물이 휘청거리며 넘어진 때도 있었다. 4방형 건물을 짓는데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각기 모서리 자리에서 자기 기둥만 세우는데 신경을 쓰다가 보니 건물이 되면서 한귀퉁이가 균형을 잃어 그 건물이 허물어 지는 경우도 있었다. 안팎의 조건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고층건물을 올렸다가 예고 없이 닥쳐온 폭풍우를 이겨내지 못하고 낭패를 보아온 경우들도 있었다.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도 그것을 관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건물유지만을 위해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다가 사람이 없는 건물만을 놓고 한탄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변혁운동에서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단련된 주체들이 구심점을 가지고 바로서야 하며 동시에 사업을 벌여 나가는데 있어 첫째도 둘째도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에 의거하여 그 힘으로 변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사람과의 사업을 예술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각성된 주체라고 할지라도 사람과의 사업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좋은 구상도 실현하기 힘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변혁주체가 아무리 사람과의 사업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상의식적으로 철저히 무장되지 못한다면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개량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혁의 주체들이 사상의식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한편 사람과의 사업을 예술적이고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혁주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이라면 주체들간에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그동안의 문제들은 앞으로의 공동사업과 공동실천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랜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하루 아침에 극복되는 것이 아니기에 당면한 공동과제와 공동사업을 통하여 시간을 두고 총화하며 상호 교양하면서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여러가지 역사적 과제들을 구체적인 공동실천을 통하여 단련하고 검증하며 총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0.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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