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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련,강제징용 피해자 승소판결한 대법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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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1-01 07:07 조회1,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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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민족시보, 민족통신 종합]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하여 10월 30일 대법원이 강제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일본-김명철강제연행희생자09.jpeg

 

  이와 관련하여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 손형근)은 31일 ‘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없이 체결된 1965년 한일조약으로 수십만 명의 강제징용공들의 명예와 배상은 부정되어왔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존엄을 지키며 정당한 배상을 받는데서 이번 판결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성명은 또 “한일조약 체결과정은 냉전기를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강요한 측면과 박정희 군사독재의 계엄령으로 국민의 반대운동이 압살된 측면을 무시하고 말할 수 없다”며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없는 한일조약에 국민 대다수가 그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한일조약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성명은 “북일관계 정상화를 앞둔 북한도 당연히 이번 판결과 향후 한일양국의 동향에 강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역사청산에서 남북공동투쟁의 조류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공동투쟁은 남북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남북해외 공동행사로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 3.1독립운동 100주년행사를 계기로 크게 전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민간차원에서도 한국에서 ‘강제동원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결성되어 남북해외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우리 민족의 단결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

전 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0월 30일 한국의 전 강제징용공이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은 강제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했다. 판결은 한일조약(한일청구권협정) 자체의 시비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강제징용공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불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닌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다”라고 하며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아베 총리는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이낙연 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없이 체결된 1965년 한일조약으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강제징용공들의 명예와 배상은 부정되어왔다. 광복 후 73년이 지나 일제 침략에 의한 피해자들이 잇달아 세상을 떠나는 가운데서 피해자가 존엄을 지키며 정당한 배상을 받는데서 이번 판결은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소 냉전이 종료된 1990년대에 강제징용공들은 겨우 일본 법정에서 이 문제를 제소했다. 그러나 수십 건에 이르는 호소는 “배상문제는 한일조약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판결로 모조리 패소했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공들의 억울함과 분노는 배가되어 2000년 이후 한국 법정에서 제소하게 되었다. 
 
  한일조약 체결과정은 냉전기를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억지로 강요한 측면 및 박정희 군사독재의 계엄령으로 국민의 반대운동이 압살된 측면을 무시하고는 말할 수 없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없는 한일조약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진정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한일조약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실현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한일조약 결함에 대한 당면한 보완조치가 필수다. 
 
  이번 판결에 힘입은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 움직임을 강화할 것은 틀림없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에게는 ‘한국정부•해당 일본기업•일본정부’가 공동으로 강제징용공 등에 대한 배상금 지불을 하기 위한 기금기구를 창설할 구상이 있다고 한다. 이 구상에 대해서도 ‘배상문제는 한일조약에서 이미 해결’됐다고 고집하는 아베 정권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문제에 관한 ‘화해 치유재단’ 연내 해산을 명언했다. 일본정부가 역사청산문제에서 성실하게 사죄하고 보상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 한 문제해결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 
 
  북일관계 정상화를 앞둔 북한도 당연히 이번 판결과 향후 한일양국의 동향에 강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가 장기화할수록 역사청산에서 남북공동투쟁 조류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남북공동투쟁은 남북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남북해외 공동행사로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 3.1독립운동 100주년 행사를 계기로 크게 전진할 것이다. 또 민간 차원에서도 한국에서는 ‘강제동원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결성되어 남북해외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민족은 단결하여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8년 10월 31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8-11-01 23:21:55 정치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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