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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촉구한다 /한국정부 국회사법부 제정당단체에 부치는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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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0-11 04:01 조회1,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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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연대 박해전 공동대표가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촉구한다' 제하의 대한민국 정부 국회 사법부 제정당사회단체에 부치는 공개서한을 11일 발표했다. 공개서한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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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해전 공동대표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 국회 사법부 제정당사회단체에 부치는 공개서한
기사입력: 2018/10/11 [02:23]  최종편집:
▲ 박해전 '박근혜 이명박 정권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연대' 공동대표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국회의가 주최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람일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연대 박해전 공동대표가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촉구한다' 제하의 대한민국 정부 국회 사법부 제정당사회단체에 부치는 공개서한을 11일 발표했다. 공개서한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 국회 사법부 제정당사회단체에 부치는 공개서한


우리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로서 유신독재와 5공의 후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유린한 과거사 청산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한다.


유신독재와 광주학살에 저항했던 우리는 지하 고문실에서 수십일 동안 강제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온갖 야수적 고문을 받고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어 오랜 세월 옥고를 치렀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거쳐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반국가단체 낙인이 찍힌 채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 재심 무죄 판결에 의하여 박정희 쿠데타 정권과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청와대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이 손발을 맞춰 무고한 국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임이 확증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참혹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을 파탄 내는 폭거를 저질렀다.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것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2011년 1월 대법원 민사3부(대법관 신영철)의 배상 기산점 변경과 파기자판으로써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국가배상을 토막냈다. 이들은 법원조직법을 위배하고 인혁당재건위사건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피해발생시점의 배상 기산점을 바꿔 장기수 피해자들을 ‘부당이득 채무자’로 전락시켰다.


당시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현재 대법관)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 27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 시로부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과잉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위자료 산정기준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한 것은, 사실상 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업적 지우기에  혈안이 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과거사 청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표적 삼아 국가 배상을 가로막았다. 유신독재와 5공의 고문조작 공작정치의 피해자들이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공작정치의 피해자들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인혁당재건위사건 장기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에 대하여,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이 국가의 항소나 상고 없이 피해발생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는 1심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대법원까지 끌고가 불법적인 판결로 이중기준을 적용해 불공정하게 처리했다.


이명박 정권이 또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얼마나 불공정하게 짓밟았는지는 당시 오송회사건(5공 이적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원본 액수 처리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오송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은 대법원이 기산점을 변경하자 서울고법에서 원본 액수를 기산점 변경 전인 서울지법 배상 판결 액수로 증액 처리해 피해자들에게 불이익 없이 처리됐다.


이명박 정권은 유독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하여 대법에서 기산점 변경과 동시에 파기자판함으써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짓밟고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부당하게 짓밟은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혁당재건위사건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것처럼 1심판결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해결해줄 것을 대한민국에 요구한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2월 26일 양승태 대법원을 통해 서울지법과 고법이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모두 무효화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아람회사건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공모하여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은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확정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은 대법원에서 짓밟았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6.15 10.4 국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은밀히 공모하여 자행된 사법사상 초유의 특대형 국가범죄임이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3차보고서 173쪽)


보고서는 또 ‘주요 재판사건 처리 시 청와대와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3차보고서 176쪽)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피해자로서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되고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아람회사건과 같은 과거사사건의 국가배상을 가로막은 대법원 판결을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와 ‘과거 왜곡의 광정’으로 강조한 대외비 문건이다.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독립하여 저지른 양승태 단독 범행이 결코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권력기관 청와대와 대법원이 공모하여 벌인 헌정유린이며, 박근혜와 개인 최순실이 연결된 국정농단보다 훨씬 심각한 국가범죄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이 내통하여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 청산의 대의를 유린하고 과거사사건 국가범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인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과 준엄한 심판을 요구한다.


우리는 특검으로써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양승태 임종헌 유해용 등 모든 관련자들을 수사해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헌정유린범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 정치 노동 교육계 등 모든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농단사건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을 통하여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짓밟힌 과거사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공정하게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는 특히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에 명시된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에 근거해 이 범주에 해당하는 과거사사건이 피해구제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사법농단 피해자 중심 원칙의 특별법을 마련해 수만건의 파일 증거를 인멸하고 컴퓨터 본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같은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향후 국정 방향과 관련해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아람회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제5공화국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을 밝히며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이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게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부당하게 짓밟은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혁당재건위사건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것처럼 1심판결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것을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 박해전 대표     ©사람일보

유신독재와 5공 적폐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전진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0월 11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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