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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일동포,간첩누명 벗고 30억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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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04 01:33 조회11,0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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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일동포(61)가 조작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으나  30여년 만에 누명을 벗고 한국 정부로부터 30여억원 배상을 받게 됐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할 꿈까지는 보상받지 못했다. 자주민보 3일자가 보도한 자료를 원문 그대로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조작 간첩 누명 벗고 국가배상 30억
국가권력 교훈 찾아야 하나 현재도 진행 중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1/03 [19: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작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가 30여년 만에 누명을 벗고 국가로부터 30여억원 배상을 받게 됐으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할 꿈까지 보상받지는 못했다.

사건의 주인공은 재일교포 이 아무개씨(61세)와 그 부인 등 가족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가족의 손으 들어 들어주고 국가배상을 명령했다.

이씨 가족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이씨에게 15억여원, 박씨에게 6억 5000여만원, 당시 보안사에 태어난 아들 이모(32)씨 2억원 등 총 29억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1981년 구금부터 무죄선고까지 30년 동안 이씨 부부는 물론이고 나머지 가족들도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재일동포인 이씨는 지난 일본에서 태어난 이씨가 대학을 졸업한 뒤 1979년 한국으로 건너와 대기업에 입사해 부인 박씨와 1980년 결혼해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부터다.

신군부였던 전두환 정권하에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반국가단체 인사를 조사하던 중 이씨가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다음 19981년 10월 수사관들이 이씨를 간첩죄로 몰아 만삭이던 부인과 함께 보안사로 연행해 형언하기 힘든 고문 끝에 조작된 진술서를 받아내 기소햇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은 이씨 부부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간첩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1982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복역 중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뒤 1996년에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씨는 2007년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강압수사에 의해 진술이 강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씨 부부는 재심을 청구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국가의 엄청난 폭력과 억압으로 이씨의 청춘은 날아갔고 행복해야 했던 가족생활도 모진 고통속에 지내야 했다. 

또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도 보상받지는 못했으나 국가권력의 폭력과 누명으로 실추 된 명예를 회복케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권력의 폭력과 누명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미명아래 오늘도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 정부와 공안권력도 이를 심각한 교훈으로 삼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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