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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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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6-10 13:35 조회1,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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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
기사입력: 2013/06/08 [11:35] 최종편집: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7일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출국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죄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인권옹호자에게 적용돼 이들의 활동을 범죄화하고 있다"며 국내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세카자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달 27일 한국을 방문해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밀양 송전탑 농성현장, 울산 현대차 철탑농성장 등을 방문해 1차 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세카자 특별보고관이 이날 발표한 한국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보안법이 인권옹호자들을 '반정부단체'로 낙인찍고 형법은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해 막대한 벌금과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분명한 위협이 있을 때에만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안보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만 물어야 사회적 약자가 인권탄압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로’가 넓어진다. 실제로 서유럽의 많은 나라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익 저해를 이유로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차단해 인권옹호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는 점도 우려된다. 문화방송(MBC)과 와이티엔(YTN) 해직 기자를 볼 때 한국 언론 상황은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증진하는 데 더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권위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과 국가기관에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인권옹호자들과 주민들이 폭력과 체포를 당하는 등 기본적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집회 신고제는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한 것처럼 보인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한국내 노동자의 노동권도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다. 적법한 노조 결성권, 단체교섭권은 기본적 인권임과 동시에 다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다. 파업권도 업무방해 등 형법 조항을 근거로 부당하게 제한되고 범죄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탓에 언론인, 노동조합원, 환경옹호자, 이주민 권리 옹호자, 학생인권옹호자 등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해결을 위해 관계 당국과 인권옹호자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한국 인권옹호자들은 효과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때로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했다.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권옹호자들은 관계 당국과 민간부문과 대화 노력을 해 갈등을 없애고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최영근 기자>
사람일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3-06-10 14:28:49 국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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