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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변절자, 중국서 불법행위하다 연행돼 49일째 억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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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5-15 20:54 조회1,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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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의 대부"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전향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49)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47일째 억류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지난 4월 1일 중국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이 김영환씨 등 4명을 구금한 사실과 당사자 한사람 한사람의 영사면담 희망 여부를 적어서 우리측 선양총영사관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체포된 날은 문서상 3월29일, 체포된 이유는 국가안전위해죄이며, 김영환씨는 영사면담을 희망했으나 나머지 세명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돼있었다"고 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측 공관은 "3월29일에 김영환씨 등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움직여서 3월31일 이들 4명이 체포됐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고, 그 다음날에 공식 통보를 받았다.

그 직후, 정부는 가족들에게 통보하고 중국측에는 김씨에 대해 영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상부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4월26일에야 영사적 접근이 이뤄졌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선양총영사관측은 구금기간 중 김씨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김씨는 변호인 선임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바협약"에 따르면, 주재국은 다른 나라 국민을 체포할 경우 및 본인이 영사적 접근을 희망할 경우 해당 나라에 지체없이 통보하게 돼 있다. 김씨를 제외한 3명은 "자기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안전위해죄라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다가 체포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전달된 게 없다"고 말했다. 중국 형법상 "국가안전위해죄"는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및 안보저해행위, 국가분열 등의 행위를 처벌하며 주모자와 주요 가담자는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네 사람은 현재 단둥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다"며 "현재는 기소 전의 구금단계인데 이 사람들이 재판받게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정할 수 없으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구속기간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사안에 따라 1개월 외에 중대한 범죄일 경우 2개월 더해서 총 5개월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그는 "죄가 성립하느냐는 중국 당국의 수사, 재판절차 거쳐 정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중국 사법제도를 존중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사법제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이뤄지길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중국이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인 이들에게 "비법월경방조죄"를 적용했던 것에 비추어, 이번에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인권"보다 "북한 민주화"에 방점이 찍힌 김씨 등 4명의 활동을 중국 공안이 오래 주시하고 있다가 덮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앞서, 김영환씨가 연구위원으로 있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와 북한인권운동가 3명 등 4명이 3월29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체포돼 현재 단둥의 성 국가안전청에 강제 구금돼 있다"며 "구속된 4명을 즉각 석방하고 가족과 변호인의 면회를 허용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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