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피의자 "기소 전 신병인도" 합의 > 사회, 문화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4월 30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사회, 문화

한미, 주한미군 피의자 "기소 전 신병인도" 합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1-30 20:48 조회2,193회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주한미군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소 전에 피의자 신병을 한국측에 인도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YTN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열린 SOFA 합동위원회 이후 한미 SOFA 분과위원회 등 여러차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 같은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OFA를 개정하는 대신 SOFA 합동의 합의사항(agreed view)으로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미군대표가 참관하기 전에 이뤄진 진술 기록도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현행 SOFA규정에 따르면 한국 측은 검찰이 기소한 뒤에야 주한미군 피의자 신병을 미군으로부터 인도 받게 돼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그동안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 신병 확보가 안돼 초동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왔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한두 차례 협의 과정을 더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SOFA 개정을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한미 양국의 합의가 SOFA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미봉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황왕택 통합진보당 동두천시위원장은 "한미 합의가 미군 여고생 성폭행 사건 이후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나타난 성과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기소 전 피의자 신병 인도"가 SOFA 개정안으로 담기지 않을 경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2002년 미선.효순양 사건 때도 5가지 개선안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실제 이번에 개선이 되더라도 미국측의 협조 여부에 따라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강제조항을 담아 SOFA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