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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4 선언 완수는 과거사청산의 근본"<br><br>박해전 아람회사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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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12-07 19:01 조회2,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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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의 민주연구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연구단체협의회’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부산 민주주의사회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2011년 10월 21일 전남 여수관광호텔에서 ‘집단학살과 반국가단체조작사건’이라는 주제로
전국학술대회를 주최했다. 이 행사에서 발표한 박해전 아람회사건고문조작국가범죄피해자모임 공동대표의
발제문을 싣는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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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4 선언 완수는 과거사청산의 근본"

박해전 아람회사건 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발표




남녘의 민주연구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연구단체협의회’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부산 민주주의사회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2011년 10월 21일 전남 여수관광호텔에서 ‘집단학살과 반국가단체조작사건’이라는 주제로 전국학술대회를 주최했다. 이 행사에서 발표한 박해전 아람회사건고문조작국가범죄피해자모임 공동대표의 발제문을 싣는다. <편집자>

5공의 대표적인 반인권 국가범죄인 ‘아람회사건’ 재심에서 공소사실 전부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28년 만에 고문 조작된 반국가단체의 굴레를 벗고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받게 되었다.

아람회사건의 본질과 성격


<##IMAGE##>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009년 5월 21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집시법, 계엄법 위반 혐의로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아람회사건’의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현칠, 고 이재권씨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과 성격과 관련해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박해전의 사상과 언행에 대해 “피고인 정해숙은 피고인 박해전을 ‘제도권에 갇혀 있기에는 생각이 새롭고 역사와 민족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학생’으로 평가하였다”며 “금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일 때 금산 지역의 금산고등학교, 금산여자고등학교, 금산농업고등학교 대표들을 모아 ‘씨알의 모임’을 만들어 금산문화원에서 피고인 정해숙을 초청하여 시국강연을 듣고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고, 교육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공주교육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송정회’를 민중교육운동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박해전은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했고, 외세의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우리 나라도 독립국이라 저항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며,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며 “우리 민족의 불행과 비극을 극복하려면, 외세의 영향력이 없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하며,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황보윤식의 사상과 언행에 대해 “민족사관이 뚜렷하고 평소 우리 나라 역사발전 과정을 4.19까지는 민중의 역사였으나, 그 후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며 “민족주의의 실현을 위해 남북통일이 되어야 하고, 통일과정에서는 외세를 배격한 자주적 입장에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정해숙은 피고인 황보윤식을 ‘민족사관을 가지고 위대한 우리 민족의 출발을 새롭게 조명해 주는 역사학도이자, 군사독재정권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하여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고 민중이 온몸으로 말해온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과 함께 그동안 지녀왔던 민족적 열등의식과 민중에 대한 경멸감이 깊은 신뢰감으로 바뀌어 식민사관을 극복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고 말했다.

피고인 정해숙의 사상과 언행에 대해, 재판부는 “부친이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셨고, 형이 6.25 당시 학도의용대로 공비토벌에 앞장선 적도 있는 반공집안이었으며, 민주회복을 갈망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어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희구했다”며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이 민족주의인데, 민족문제에 관한 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함석헌 선생의 ‘씨알의 소리’와 장준하 선생의 ‘민족주의자의 길’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함석헌, 장준하 선생을 이 시대의 양심의 소리라고 생각하여 따랐고, 10.26 사태 후 김대중 선생을 민주인사라고 생각하여 지지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해숙 피고인은 평소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 성장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랐으며, 우리의 경제적 현실이 빈부의 차가 심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이 빈약하다고 인식하였고, 광주민주화운동에 관심이 많았다”며 “어렵게 살더라도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기 수양에 힘써 왔으며, 피고인들 및 김창근, 김난수 등으로부터 와룡선생이라고 불리면서 금산 지역에서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현칠의 사상과 언행에 대해 “부친이 6.25 당시 경찰로 참전하였고, 금산중학교 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에 입대하여 제대한 다음 대전지방검찰청 금산지청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며 “금산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교내반공웅변대회에서 1등으로 입상하였고, 금산중학교 시절에도 교내 반공웅변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김현칠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천주교 신자였다”며 “피고인 박해전을 통하여 피고인 정해숙, 황보윤식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감화를 받았고, 천주교 성당에서 입수한 ‘전두환 광주살륙작전’ 등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유인물을 통하여 광주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권의 사상과 언행에 대해 “부친이 금산군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었고, 금산중학교 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에 입대하여 제대한 다음 금산새마을금고에 취직 근무하였다”며 “피고인 박해전을 통하여 만난 피고인 정해숙, 황보윤식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감화를 받았고,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있는 사람은 대부금을 잘 내나, 없는 사람은 대부금을 못 갚아 없는 사람에게 동정심이 갔고, 복지국가제도에 대하여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다소 현실에 불만은 있었지만, 반사회적인 의식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정해숙은 피고인 이재권, 김현칠을 정의감이 강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오는 데 헌신코자 노력하는 든든한 청년이었다고 평가하였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판결서의 맺는 말에서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며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써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몽둥이로 머리 때리고 물고문, 강제로 유서 작성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1981년 7월 중순 영장 없이 한밤중에 두 눈을 검은 헝겊으로 가리운 채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한달 여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살인적인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5.18민중항쟁 관련 발언이 경찰에 신고되고,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비판하는 유인물 ‘전두환 광주살륙작전’과 ‘서울대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이 압수되면서 피해자들은 같은달 16일 황보윤식, 17일 이재권, 18일 김창근, 19일 박해전, 21일 정해숙, 22일 김현칠 순으로 줄줄이 연행되었다.

치안본부의 공작승인은 사실상 살인면허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공작명은 ‘도미다리2’. 5공 하수인들은 조직체계도를 그려 놓고 조직 명칭과 목적은 무엇이며 총책과 부책은 누구인가, 조직원들의 임무는 어떠한지 대라고 하는가 하면, 북에 몇 번 다녀왔고, 밀봉교육은 어디서 받았으며, 누구와 접선했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자백하라며 담당수사관이 재심 법정에서 시인한 것처럼 물푸레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무수히 구타했다.

그들은 처음 며칠 동안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채 잠 안 재우기 고문을 했다. 24시간 주야 교대로 감시원을 붙여 조는 기색이 보이면 송곳으로 몸을 찌르곤 했다. 피해자들은 비몽사몽 상태에서 매타작을 당하며 각본에 따라 요구하는 대로 자술서를 거듭 써야만 했다.

그들은 의식이 몽롱해진 피해자의 머리를 비롯해 온몸을 몽둥이로 시도때도 없이 구타했으며, 옷을 벗기고 몽둥이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시멘트 바닥에 꿇어앉힌 채 양쪽에서 몽둥이를 밟아 누르고, 얼굴 턱을 잡아 뽑을 듯이 눌러 당기고, 머리털을 움켜잡아 뽑기도 했다.

고문조장의 지휘 아래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집단 폭행을 하기도 했고, 재심청구인의 옷을 벗긴 뒤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얼굴에 수건을 덮고 주전자로 물을 부어대는 물고문을 수시로 자행했다. 물고문이 시작되면 피해자가 혼절할 때까지 계속했으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다.

햇빛 한줄기 들지 않는 지하실은 한 달이 넘는 동안 하루하루 어김없이 매 타작과 물고문으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아비규환의 생지옥에서 그들의 각본대로 모든 것이 고문 조작돼 ‘아람회사건’이라는 한편의 ‘반국가단체’ 소설이 쓰여진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강제로 유서까지 쓰게 하고 “너 같은 놈 죽으면 거적에 싸서 뒷산에 묻으면 그만”이라고 협박했다.

청와대가 개입해 의도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


아람회사건은 1980년 5.18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 심판을 촉구한 경찰과 검찰 직원, 현역 육군대위, 교사 등 국가공무원들을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집권 유지를 위해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국가범죄임이 서울고법 무죄선고와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의하여 확증되었다.

재심 공판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과, 아람회사건에 경찰, 검찰, 군보안사, 안기부,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모두 개입해 의도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김아무개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검찰과 치안본부의 개입과 관련해 “아람회사건 수사에 착수할 때 처음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았고, 치안본부의 공작 승인이 나와 공작금을 받아 대공분실에서 한 달 정도 퇴근하지 않고 상주하며 이 사건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람회사건의 검찰 송치 전에 치안본부에서 관계자 한 분이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영장청구 전 검찰의 충남도경 대공분실 지하실 수사 지휘와 관련해 “아람회사건 피의자들을 구속영장 없이 대공분실에 구금해 수사한 것은 대공수사를 오래 했던 오 반장이 사상범 사건의 경우 영장 청구하기 전에 안가에서 장기간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며 그렇게 조사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행이라고 생각하였고, 윗선에 보고를 하고 검사 지휘를 받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의자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렸다고 시인한 수사관은 안기부의 개입과 관련해 “통상 공안사건의 첩보를 입수하면, 첩보를 기록하여 바로 치안본부, 중앙정보부, 검사에게 동시에 통보하고 검사의 지휘를 곧바로 받는다. 검사의 지휘는 이병섭 순경이 직접 받았다. 사건과 관련하여 중간 중간 보고도 하고 그랬다”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안기부 조정관이 보고는 조서를 다시 받으라고 해서 조서를 다시 작성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수사관 육아무개는 청와대의 개입과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아람회사건은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무부, 청와대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경찰서에 격려전화를 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아람회사건의 의도적인 조작성과 관련해, 수사관 김아무개는 “이런 정도를 갖고 이적단체죄를 적용하나 하고, 아람회사건 수사가 무리하고 확대되었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수사관 전아무개도 아람회사건의 조작과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사지휘부에서는 아람회라는 이적단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즉 사건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적단체사건으로 조작하였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사관을 했던 입장에서 조작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거북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 수사지휘부에서도 아람회가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가 아님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아람회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그 방향으로 수사를 추진했다고 본다. 이 사건은 실체를 왜곡, 과장한 수사였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아람회사건의 실체를 왜곡 과장한 이유에 대해 “경찰서 대공과 내부적으로 보면 1년에 몇 건 이상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찬양고무발언 사건으로 끝내면 사건이 작아지기 때문이고, 또한 사건을 크게 해야 참여 수사관 가운데 승진자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사관 김아무개는 재심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당시 아람회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들 가운데 이병섭은 녹조훈장을 받고 1계급 특진을 했으며, 오두영 반장은 대통령 표창을, 나머지 사람들은 대전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5공은 전두환의 집권 유지를 위해 역사의 진실을 밝힌 국가공무원들을 ‘민중봉기와 폭력혁명으로 정부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고문 조작해 제거하려 했다.

국군 제507보안부대장이 1981년 8월20일자로 노태우 보안사령관에게 보낸 피고인 김난수 대위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서와 공소장에는 이 사건 피의자들을 “함석헌, 백낙청, 고은, 김대중 등 용공 및 반체제 인사와 접촉하고, 80년 2월 김대중과 접선해 용공혁신 정권수립에 적극 참여 추종하다가 5.17사태로 구심점을 상실케 되자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암약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이 자신들의 집권 기반 조성을 위해 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고문 용공 조작한 데 이어, 81년 5공 출범 초기 광주학살의 은폐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아람회사건’을 고문 용공 조작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5공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단죄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살려낸 재심 판결


5공 사법부는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살인적 고문에 의해 조작된 반국가단체 공소사실을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모두 부인하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음에도 그대로 인정하는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그동안 반국가단체라는 굴레에 묶여 겪은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반국가단체’라는 정치적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고 생매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학연과 지연 등 모든 사회적 관계가 파괴된 채 참혹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이재권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998년 요절하고 말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대부분 회복하기 어려운 심신의 장애를 겪어 왔다.

그런 만큼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선고는 5공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단죄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살려낸 정의로운 판결이며, 사법부 과거사 청산의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성호 재심 재판장은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 사건 무죄판결과 관련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맞다. 사실에 대한 판단은 정권이나 이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평범한 시민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선고는 유신독재가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인혁당사건 재심과 함께 불의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범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우리 사회는 이제 피해자들이 재심 무죄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듯이 고문 조작 등 반인권 국가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불의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사건과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모두 유신독재나 5공 내란반란정권 등 비민주적 정권에서 분단체제를 악용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자행되었다.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근절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려면 민주주의가 정방향으로 나아가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겨레>는 2009년 5월 23일자 “되새겨야 할 28년 만의 ‘아람회 무죄’ 교훈” 제하의 사설을 통해 “불의에 분노한 평범한 시민들이 권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억울한 고초를 겪은 것처럼, 지금도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 촛불 시민과 누리꾼, 언론인들이 엉뚱한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된다”며 “고문만 없을 뿐,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과잉 진압과 집회 원천봉쇄, 인권을 무시한 수사 따위 국가 폭력의 위험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2009년 5월 23일 광주 망월동 5.18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이재권(고문후유증으로 1998년 별세)의 묘소를 찾아가 재심 무죄판결문을 낭독해 그의 넋을 위로했다.

바로 그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의 주역인 노무현 전대통령이 김해 진영 고향마을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져 서거했다. 그의 죽음은 국민들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안겨줬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결식을 거행한 일주일 뒤 이번에는 한평생 조국통일 운동에 헌신한 구순의 강희남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이 ‘이 목숨을 민족의 제단에 바친다’며 ‘제2의 6월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살릴 것을 촉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순국했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강희남 명예의장의 비극적인 서거는 우리 사회가 참된 민주주의와 6.15 자주통일, 10.4 평화번영 완수의 길로 나아갈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신이 창조한 민주주의 가치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훼손되는 데 대해 고통스러워했다고 밝혔다.

그해 교수시국선언으로 시작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의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 남북관계 파탄 등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권에게 총체적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우리 역사를 성찰하면 이 땅의 모든 반인권 국가범죄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이어져온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식민과 분단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혹한 반인권 국가범죄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뽑으려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완수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비롯하여 민생 문제의 해결 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겨레 모두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가장 숭고한 시대정신이다. 10.4 선언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갖추었고, 2007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평화통일 의무를 명시한 헌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6.15 10.4 선언의 완수는 그 누가 집권을 하든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이다.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우리 겨레의 자연법적 권리이다.

반인권 국가범죄의 과거사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간 식민과 분단으로 인류사상 유례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굴함없이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로 전진해왔다.

우리 사회는 6.15 10.4 시대정신을 살려 미완의 과거사 청산을 완결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자주통일, 평화번영,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굳세게 나아갈 것이다.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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