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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부터 DMZ 고엽제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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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5-30 22:35 조회2,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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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발표보다 6년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 내 고엽제 사용에 대해 1968~1969년 비무장지대(DMZ)에 살포한 것만을 인정해왔던 것과 달리, 1962년부터 이 지역에 고엽제를 사용했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문서가 확인됐다. 실제 미국은 이를 기준 삼아 일부 퇴역 주한미군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각) <한겨레>가 입수한 미국 보훈부의 문서를 보면, 미군은 한국에서 고엽제를 뿌린 기간을 내부적으로 ‘1962년에서 1970년까지’로 기록하고 있다. 보훈부는 2009년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 퇴역 미군에게 보낸 보상결정 통보문에서 “1962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의 비무장지대 아래쪽부터 주한 미1군단 사령부와 한국군 1군 지역까지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블루, 모뉴론 등이 뿌려졌다”고 밝혔다. 또 보훈부는 “2008년 7월23일, 미 육군 부대기록 조사센터가 보훈부로 보내온 서류는 이를 확인하고 있다”며 “당시 고엽제는 스프레이 또는 트레일러에 실린 분사장치 등을 통해 뿌려졌다”고 말했다. 이 퇴역 미군은 1966~1967년 용산 쪽에 근무하며 비무장지대에 파견 나가 고엽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정받아 2009년 보상이 확정됐다.

이 문서에 드러난 기간은 1999년 한·미 양국이 발표한 ‘1968년 4월~1969년 7월’보다 총 7년이 더 길다. 미 육군이 공식 발표 내용과 달리, 훨씬 더 오랜 기간 한국에 고엽제가 뿌려졌음을 이미 알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은 올해 초 비무장지대 관련 고엽제 피해보상 미군 범위를 기존보다 2년 늘린 1968년 4월부터 1971년 8월까지 근무자로 변경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퇴역 군인의 사례처럼 이전 근무자도 개별적인 피해보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문서의 내용이 공식 확인될 경우, 작전 참여범위에 따라 미군 및 한국군의 피해 대상 인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1967년 10월~1970년 7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공무원만 피해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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