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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일본 당국은 조선고급학교 차별정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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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08 01:01 조회4,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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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일본 당국은 재일동포들의 교육정책도 차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다.하또야마 일본 정권은 금년 1월28일 선거공약에 의거하여
모든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상화 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하였으나 조선고급학교에 한하여 무상화를
제외하려고 하고 있어 재일동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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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일본 당국은 조선고급학교 차별정책을 중단하라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일본 당국은 재일동포들의 교육정책도 차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다.하또야마 일본 정권은 금년 1월28일 선거공약에 의거하여 모든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상화 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하였으나 조선고급학교에 한하여 무상화를 제외하려고 하고 있어 재일동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재일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본부는 <<조선고급학교>>의 무상화시책을 제외하려는 일본당국의 민족차별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제목의 항의서를 국내외에 배포하면서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어 해내외 동포사회 단체들의 항의의 소리가 일고 있다.

일본 당국은 조선고급학교에 대해 당연히 무상화 시책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를 정치문제화하여 조선학교를 그 대상 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일본 정부내부를 비롯하여 각 정당내에서 나오고있는데 이들은 재일조선인문제의 역사적경위와 본래 보장받아야 할 재일동포자녀들의 기본적인권과 재일조선인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조선학교의 실태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극히 부당한 주당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화 시책은 국제인권규약 규약에 정해진 이념을 구체화한것으로서 그 내용은 누구를 막론하고 후기 중등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여야 한다는데 있다.이것은 국제인권규약 규약제13조의 2(b)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방법에 따라 무상교육의 점진적도입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고 또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기회가 부여되여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조선고급학교가 무상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 학교가 일본의 고등학교 수준과 맞먹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재일동포들 모두가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조선고급하교 무상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조선학교는 현재 일본전국 28개의 도도부현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조선학원이 설치운영하는 각종학교로서 전국에 대학교 하나,고급학교 10개교,중급학교 33개교,초급학교 56개교,부속유치원이 40개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1만명의 재일동포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다. 조선학교는 본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민족성원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심어주는것을 첫째가는 교육목적으로 하여 국적과 사상신조,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동포자녀들을 차별없이 받아들이고있다.또한 조선학교에서는 일본의 학교제도에 맞추어 6.3.3.4제를 채용 하고있으며 민족과목외에는 일본의 1조교와 다름없는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일본전국에 있는 조선고등학교(10개교)는 후기중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학교로 인정되고있는데 이들 학교들의 학생들은 국립대학을 비롯한 거의 모든 대학들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일본 내 대학들은 이 조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합격자를 모두 입학시키고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은 실제로 일본의 작문,취주악,미술 등 각종 콩클과 영어웅변대회들에 참가하여 해마다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있으며 일본의 각종 전국고등학교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하여 활약하고있는 사실을 보아도 명백하다.

 각 학교들에서 학력향상에 힘을 돌려온 결과 교육수준에 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그리고 조선고등학교 졸업생들의 60%가 조선대학교를 비롯하여 도꾜대학, 교또대학 및 일본의 유명국립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조선고급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취지로 보나 조선고등학교 실정으로 보나 조선고등학교 무상화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재일조선고급학교에 대한 일본 당국의 민족차별 정책은 남한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해외 지역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의 여론은 날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3월8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시책에서 제외하려는


민족차별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일본의 하또야마정권은 지난 2010년 1월 28일,선거공약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무상화할것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고등학교무상화)

 그런데 최근 이를 억지로 정치문제화하여 조선학교를 그 대상 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장이 일본정부내와 각 정당내에서 나오고있다.

 이와 같은 의견과 주장은 재일조선인문제의 력사적경위와 본래 보장받아야 할 재일동포자녀들의 기본적인권과 재일조선인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조선학교의 실태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극히 부당한 론조라고밖에 볼수 없다.

 고등학교무상화대상으로 조선고급학교도 차별없이 적용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1.고등학교무상화의 취지는 차별없는 후기중등교육의 기회보장

 고등학교무상화의 취지는 국제인권규약 규약에 정해진 리념을 구체화한것으로서 그 내용은 누구를 막론하고 후기 중등교육의 기회를 보장되여야 한다는데 있다.

 국제인권규약 규약 제13조의 2(b)에는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방법에 따라 무상교육의 점진적도입에 의해 일반적으로 리용가능하고 또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기회가 부여되여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이러한 리념에 따라 법안작성에 직접 관여한 일본문부과학성의 현  부대신도 《공립 및 사립학교뿐아니라 외국인학교에 재학하고있는 외국인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언하였다.(2009년11월18일 제173회 일본국회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 제2회 참조)

2.납세의무를 다하고있는 재일조선인

 조선고급학교의 보호자들인 재일조선인은 일본국민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다하고있다. 따라서 일본의 지방자치체에서는 당연하게  아동수당을 일본국민과 차별없이 급부하고있으며 조선학교에 대하여 미약하나마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고있다.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액수의 전국평균은 일본 공립학교의 약 10분의 1,사립학교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례컨데 일본 도꾜의 사립소학교의 학교수입에서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률이 22.1%인데 조선초급학교의 비률은 3.2%에 불과하다.

※2월11일부 일본의 산께이신문은 《〈북〉이 조선학교에460억엔-고등학교무상화에 영향》이라는 표제로 《교육원조비》에  대하여 문제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과거 50년간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총액이고 해마다 일본전국의 각 대학에서 배우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급부하고있기 때문에  자주운영되고있는 각 조선고급학교에 급부되는 액수는 총액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3.각종학교인가밑에 일본학교와 동등한 교육을 실시하고있는 조선학교

 조선학교는 일본전국 28의 도도부현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조선학원이 설치운영하는 각종학교이다. 전국에 대학교 1교,고급학교 10교,중급학교 33교,초급학교 56교,부속유치원이 40원 있으며 약 1만명의 재일동포자녀들이 배우고있다.

 조선학교는 본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민족성원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심어주는것을 첫째가는 교육목적으로 하여 국적과 사상신조,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동포자녀들을 받아들이고있다.

 또한 조선학교에서는 일본의 학교제도에 맞추어 6.3.3.4제를 채용  하고있으며 민족과목외에는 일본의 1조교와 다름없는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있다.

 각지의 학교법인 조선학원에서는 일본의 사립학교시행규칙에 따라   소관 도도부현에 교육목적과 설치학교명,리사회 및 평의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밝힌 《기부행위》와 교육내용,수업일수,학생수,교직원수 등을 밝힌 《학칙》을 제출하고있다.

 조선학교는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있으며 현재 조선국적자녀들만이  아니라 남조선국적자녀,일본국적자녀들도 많이 다니고있다.

4.사실상 고등학교로 인정되고있는 조선학교

 일본전국에 있는 조선고등학교(10교)는 후기중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학교로 인정되고있다.

 그것은 일본의 국립대학을 비롯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조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험자격을 부여하고있으며 합격자를 모두 입학시키고있는  사실,일본의 작문,취주악,미술 등 각종 콩클과 영어웅변대회들에 참가하여 해마다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있으며 일본의 각종 전국고등학교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하여 활약하고있는 사실을 보아도 명백하다.

 올해 1월에 오사까의 하나죠노에서 진행된 전국고등학교투구선수권대회에서 오사까조선고급학교가 3위의 영예를 지닌것은 기억에 생생하다.

 각 학교들에서 학력향상에 힘을 돌려온 결과 교육수준에 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조선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60%이상이나 되며 조선대학교는  물론 도꾜대학,교또대학을 비롯한 일본의 유명국립대학에도 현역으로  진학하고있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교무상화의 취지로 보나 조선고등학교의 실정으로 보나 조선고등학교가 무상화의 대상으로 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다.

재일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본부

TEL 03-381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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