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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국회 외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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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2-10 21:41 조회4,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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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11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지지하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차례 토론을 벌인 뒤 별다른 소동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

<##IMAGE##>이 과정에서 전현직 통일부 장관 사이에 한 차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뉴라이트법"이라며 현 장관을 맹공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도 상호 체제 존중, 중상비방 중지 등을 담은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채택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출발점으로 잡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삐라 날리는 단체를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는 시점에 적절한가"라고 다그쳤다.

현인택 장관은 그러나 "이 법이 삐라를 날리는 단체에 돈을 주는 법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법에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도 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법에는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게 했는데, 이 재단을 통해 대북 삐라 살포 단체에 지원금이 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의 업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 업무와 중복된다며 삭제를 제안하기도 했었다.

북한인권법이 일단 외통위를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법사위를 넘어야 해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계속 "뉴라이트법"이라고 부르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고, 현 장관은 "정 의원의 개념 정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토론은 충분하다"며 처리를 주장해 결국 처리됐다.

한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법은 찬성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즈음에 법안을 처리해 북한을 자극하는게 옳으냐는 민주당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상임위는 통과시키되 본회의 통과는 유연하게 가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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