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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김호 대표의 법정구속에 부쳐 - 국가보안법 지킴이로 전락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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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2-01-25 17:17 조회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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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간으로 25일 오후2시 남북경협인 김호 로그인페이스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다.김대표는 그동안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가운데 법정구속된 것이다. 다음은 이 사건에서 김호 대표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의 글이다. [민족통신 강산 기자]


김호 대표의 법정구속에 부쳐 - 국가보안법 지킴이로 전락한 사법부

장경욱 변호사


2018년 남북해빙의 시대에 어처구니없게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었던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대표에게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석취소로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아들의 유죄 선고와 법정 구속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아버님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절규하셨습니다.

김호 대표




남북경협사업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무고한 남북경협사업가를 국가보안법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현실에 기가 막히고 억이 막히는 심정입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공안의 시각에 사로잡혀 구태의연한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부의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경협의 상대방인 북의 IT 분야 전문가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남북경협을 중개하는 중국 국적의 해외교포를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는 자로 몰았습니다.

남북경협사업을 북의 대남공작기구에서 관리한 사업으로 보았습니다. 남북 IT 경제 협력 사업으로 사이버 테러 위험에 직면하였고 남북 간 IT 물품 거래대금은 북의 통치자금으로 전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북 IT 기술자가 개발한 물품에 ‘악성코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므로 의심의 여지없이 이는 북이 사이버 테러를 위해 악성코드를 심은 것이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남북경협을 위해 중국 중개인을 경유한 북측 상대방과의 이메일 교류는 북의 대남공작조직과 통신연락한 것이 되었고, 이메일 내용 중 일부는 북의 대남공작조직에 보고되는 국가기밀로 판결하였습니다.

남북 간 IT 경제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판결입니다. 나아가 모든 종류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부정한 것이고, 남북 간 모든 형태의 접촉과 교류 및 협력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김호 대표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궤변입니다.

북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김호 대표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미래를 앞장서 개척한 남북경제협력의 선구자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재단할 일이 아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남북경협의 미래를 앞장서 열어간 김호 대표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재판부야말로 국가보안법의 낡은 틀에 갇혀 있는 사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판결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을 때 남북 간 접촉도, 교류도, 경제협력도, 한반도 평화도 통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국가보안법의 만행에 맞서 싸우는 김호 대표와 함께 그 어떠한 어려움도 무릅쓰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길에서 당당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저지른 악행과 유산을 남김없이 청산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일익을 담당할 각오로 싸울 때 그날은 머지않아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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