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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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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08-20 00:47 조회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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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20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를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청구서 전문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


청구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피청구인 아래, 피고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
1. 추미애 법무부장관
2.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3. 김명수 대법원장

4. 문재인 대통령


청구취지


청구인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 2009년 5월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재심 무죄선고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청구권자로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권고에 따라 즉각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1. 피청구인들의 지위


피고 대한민국의 전두환은 전 대통령으로서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청와대를 비롯하여 경찰과 검찰, 사법부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1981년 7월 무고한 국가공무원들을 악독한 고문을 통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하는 국가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은 경찰 검찰 법원 청와대가 합작한 국가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해당분야 공직책임자로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범죄사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 투옥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1981년 7월 중순 영장 없이 한밤중에 두 눈을 검은 헝겊으로 가리운 채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한달 여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살인적인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조작된 유서까지 남겨야 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위와 같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형사재심(재판장 이성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이 사건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을 확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람회사건 재심 판결서는 또 5공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 권고와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근 40년이 되도록 피고 대한민국 책임공직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원상회복을 비롯한 국가범죄 청산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후예 이명박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은 5공의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짓밟았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에 의하여 유린되었습니다.


이명박 사법농단정권은 2011년 1월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 위자료 국가배상 대법원 선고에서 위법 부당하게 피해 배상 기산점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농락했습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현재 대법관)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 27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판결의 위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 시로부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과잉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위자료 산정기준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한 것은, 사실상 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고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현 법제하에서, 특히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것은 재발방지와 사법적 치유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결코 과잉배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사법농단정권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을 표적으로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준 것은 5공 이적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오송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원본 액수 처리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법원이 기산점을 변경하자 당시 오송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원본 액수를 기산점 변경 전인 서울지방법원 배상 판결 총액수로 증액 처리해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 없이 처리됐습니다.


이명박 사법농단정권은 유독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위법 부당하게 기산점 변경과 동시에 파기자판함으써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짓밟고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명박 사법농단정권은 또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국가배상 가지급에서도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국가배상 가지급과는 달리 불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후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총액의 3분의2를 가지급한 반면,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총액의 3분의1을 가지급한 것입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은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에서 더욱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은 2015년 법무부장관을 맡아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황교안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과는 전혀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2015년 2월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황교안은 2015년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의 김지하 시인에 대한 15억원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황교안은 2015년 2월 26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보복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의 법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무지막지하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근거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부당하게 ‘5.18보상’을 내세워 짓밟았습니다.


아람회사건 형사재심 무죄 선고에 의거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5.18보상’ 관련 억지 주장과 관련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5.18민주화보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진압이나 구금 등의 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들이 5.18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람회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5.18보상’ 억지 주장을 배척하고 인정했던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배상을 ‘5.18보상’을 구실로 부당하게 전부 무효화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로써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확증되었지만 박근혜 탄핵정권의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황교안과 양승태 사법농단에 의하여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은 실종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되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피눈물 나는 고통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박근혜 탄핵정권의 반헌법적 정치공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2018년 공개된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특별조사단 보고서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2012년 10월 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이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에서 전부 사라진 것이 공안검사 출신의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법무부장관 황교안, 양승태 대법원이 합작한 블랙리스트 정치보복 ‘학살’임을 극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이 이처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짓밟은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입니다.


3. 결론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이 확증되었습니다.


청구인은 5공 지하 고문실에서 수십일 동안 강제로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온갖 야수적 고문을 받고 장기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사법농단에 의하여 반국가단체 낙인이 찍힌 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권고와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수십년 동안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찍이 고인이 된 피해자도 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 규명과 국가의 사죄 화해조치 권고,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짓밟힌 채 사건 발생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한평생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합법적 청구권자로서 그동안 피고 대한민국 해당분야 책임공직자들에게 거듭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6월 15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람회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청산 요청서’를 내어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2019년 5월 21일자 진정서, 같은해 8월 29일자와 10월 4일자 호소문,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같은해 12월 10일자 요청서,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2020년 3월 30일자 요청서를 통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만행을 명백히 밝히고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피고 대한민국 국가범죄 청산의 합법적 청구권자로서 해당 공직책임자들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청구서는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입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국제사법심판소에 제소하고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며 피청구인들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청구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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