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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북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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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7-04 01:55 조회1,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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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백남주 객원기자-2019/07/02]2016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신속 수사를 촉구하며 담당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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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팀장 장경욱 – 이하 민변TF)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담당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엄재상 검사)와의 면담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 TF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2018년 5월 14일 고발 이후 2018년 6월 18일 고발인 조사 외 현재까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TF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위와 같은 직무해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의 범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납치유인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납치유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 TF는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직무해태에 대한 해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나아가 민변 TF는 “면담 등을 통해 검사의 납득할만한 성실한 해명이 없거나 향후에도 법률에 따른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대한 감찰요청을 비롯하여 담담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죄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9-07-04 01:55:51 통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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