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심판하라 > 사회, 문화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사회, 문화

[성명]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심판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7-04 01:28 조회1,558회 댓글0건

본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 김창근 김현칠)는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 권고 12주년을 맞으며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다. 청산연대의 전두환 고소 성명을 싣는다. 청산연대가 발표한 성명 전문을 여기게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고문조작고소-전두환정권시기.jpg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심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권고 이행하라  


우리는 오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규명 12주년을 맞이하며 진실화해위의 권고에 따라 주범 전두환을 엄벌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우리는 국가가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권고를 무시하고 1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가해자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진실과 화해,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로써 입증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


서울고법 재판부(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이언학)는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서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판결서에 기록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 재심 무죄 판결에 의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의 피해자 배상과 가해자 전두환 심판 책임이 확증되었다.


5공 국가범죄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무고한 시민들을 불의한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극악한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전두환을 비롯한 아람회사건 관련 가해자들을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해 엄중히 심판하고 훈포상을 치탈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중단시킨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역행하는 대법원 사법농단으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인 폭거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 대법원 민사3부(대법관 신영철)는 2011년 1월 13일 민법의 대원칙인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적용하는 피해 배상 기산점을 위법 변경해 서울민사지법(재판장 민유숙)과 서울고법의 사실심이 판결한 아람회사건 위자료 배상을 일방적으로 파기자판한 데 이어, 1월 27일 같은 방식으로 인혁당재건위사건 배상도 파기자판해 공정한 국가 배상을 가로막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 27일 논평을 내어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며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밝혔다.


민변은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 시로부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러한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위법한 대법원 사법농단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유독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표적 삼아 정당한 배상을 가로막았다.


이명박 정권은 인혁당재건위사건 장기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에 대하여,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이 국가의 항소나 상고 없이 피해발생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는 1심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위법한 대법원 사법농단을 통한 이중잣대로써 불공정하게 짓밟았다.


이명박 정권은 신영철 대법관 사퇴 문제와 관련해 국정원을 통해 진보 개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 공작을 벌이고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2017년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이 대법관 신영철이 관여한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한 대법원 민사3부의 위법한 판결에 어떠한 정치공작을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특히 대법원의 위법 부당한 판결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던 김선수 민변 회장이 대법관으로 취임한 의의를 살려 대법원이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한 위법한 판결을 취소하여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의 길을 열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이었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마저 원천봉쇄했다. 박근혜 정권의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2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가 2012년 10월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배상을 모두 무효화했다.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이 판결했던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배상을 뒤늦게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배척된 ‘광주보상금’을 빌미로 소를 각하했다.


박근혜 정권의 이러한 대법원 사법농단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서울고법의 형사재심 판결로 확증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 배상은 형사재심 무죄 판결로 확증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따른 것이지, ‘광주보상금’과는 무관하다. 박근혜 정권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와 관련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짓밟았다.


박근혜 정권은 특히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사건 배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4월 23일 서울고법의 김지하 시인에 대한 15억원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확정했다. 불과 두 달 전인 2015년 2월 26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 판결로써 이를 모두 없애버린 것과 대조된다.


당시 법부무장관으로서 국가배상 소송을 지휘한 황교안은 이런 불공정한 이중기준을 적용해 끝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일실수입 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는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의 실체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수록된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박병대 대법관이 맡았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짓밟은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심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 3월 6일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그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재판결과의 이행만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책임이 온전하게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이 법적인 피해구제의 한 방안인 점은 분명하나, 민사소송이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 중에서 인용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 등의 구제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피해구제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국제인권법 기준의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촉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권고를 존중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5공 지하 고문실에서 수십일 동안 강제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온갖 야수적 고문을 받고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어 오랜 세월 옥고를 치렀다. 또한 반국가단체 낙인이 찍힌 채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수십년 동안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야 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재권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남은 이들도 대부분 병고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청산 권고와 재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보복과 사법농단으로 더욱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런 고문피해 청산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맞게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규명과 권고에 따라 하루빨리 전두환을 비롯한 가해자들을 심판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역사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년 7월 3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김창근 김현칠

////////////////////////////////////////////////////////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직 주범 전두환 고소
아람회사건 피해자들, "국가는 12년전 질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권고 이행하라"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과 피해구제 권고 결정 12주년을 맞아 3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주범 전두환의 단죄와 피해구제 이행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 김창근 김현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현칠 공동대표가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권고를 무시하고 1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가해자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진실과 화해,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로써 입증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며 "무고한 시민들을 불의한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극악한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전두환을 비롯한 아람회사건 관련 가해자들을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해 엄중히 심판하고 훈포상을 치탈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의 피해 구제와 관련해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위법한 대법원 사법농단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위법 부당한 판결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던 김선수 민변 회장이 대법관으로 취임한 의의를 살려 대법원이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한 위법한 판결을 취소하여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의 길을 열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이었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마저 원천봉쇄했다"며 "당시 법부무장관으로서 국가배상 소송을 지휘한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 배상과는 전혀 다른 불공정한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창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연대사에서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 구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3월 6일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권고를 존중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우철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박용 국가보안법철폐긴급추진단 단장은 연대 발언에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고문조작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박해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종결발언에서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고소가 우리 나라 사법농단 청산의 새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주학살을 통하여 집권한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전두환 심판을 촉구한 무고한 시민들을 사법을 빙자하여 극악한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주범 전두환과 그 하수인들의 국가범죄는 특대형 사법농단으로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롭게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5공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의 전두환 고소에 검찰이 공소 시효를 빌미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의례적인 처리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필요하면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여 반드시 전두환을 사법처리하여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2년 전 권고한 사항을 하루빨리 이행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권고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와 관련한 주범 전두환을 비롯한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즉각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창근 청산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순덕 민가협 회장을 비롯한 어머니들과 송무호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 상임대표, 최형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장, 김종분 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장, 이주형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운동가, 조동환 자유한국당 해체 시민연대 공동대표,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법률자문, 심종숙 시인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전두환 고소장은 다음과 같다.


                                                       고 소 장


사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고소


고소인  아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
        1. 박해전
        2. 김창근
        3. 김현칠

 

피고소인  아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자들
          1. 전두환(전 대통령)
          2. 기타 성명 미상 아람회사건 담당 판검사 및 가담자들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모두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 2009년 5월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의거하여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오니 형법 및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법에 따라 엄벌해주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의 지위


피고소인 전두환은 전 대통령으로서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1981년 무고한 시민들을 악독한 고문을 통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국가범죄의 주범입니다.


기타 성명 미상 피고소인들은 전두환의 하수인으로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부역한 판검사 및 가담자들입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이언학)는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서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같은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 고문조작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강제연행한 후 처음 약 1주일간은 24시간 내내 조명등을 켠 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책상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핀으로 몸을 콕콕 찔러 잠을 못자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옷을 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운 뒤 무릎 밑 오금에 곤봉을 넣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두 명이 발로 양쪽에서 곤봉을 밟아 누르기도 하였다(무릎 골절빼기).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꽁꽁 묶은 다음 그 사이로 막대기를 끼우고, 마치 팔려가는 돼지처럼 양쪽 책상에 걸쳐 거꾸로 매달아 놓은 후 머리를 거꾸로 하여 얼굴에 수건을 덮고 코에 물을 부었다(이른바 통닭구이를 동반한 물고문, 수막현상으로 거의 숨을 쉴 수 없다).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뒤의 쇠창살에 손목을 묶어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려 정강이에 방망이를 끼운 채 몇 시간씩 방치하였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에서 줄이 손목을 잡아당기고 앉자니 방망이로 인하여 정강이가 아파서 매우 고통스럽다). 대공분실 지하실 복도에 설치된 욕조 물 속에 머리를 쳐박기도 하였다(물고문).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머리를 때렸다. 머리카락을 쥐어 뜯겼고(머리카락 뽑기), 발톱을 슬리퍼로 밟아 눌렀으며(발톱 짓이기기), 머리를 바닥에 대게 한 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원산폭격). 강제로 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고문을 통하여 원하는 내용의 자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자술서를 여러 번 쓰도록 강요받았다. 5~6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집단 구타를 하기도 하였다. 입주변의 양쪽 턱을 뽑듯이 손가락 2~3개로 세게 잡아 누르며(턱빼기),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같은 판결서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하여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써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3. 결론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1981년 자행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3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2009년 5월21일 서울고등법원 재심 무죄판결로써 입증되었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고소인들은 국가가 확증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주범 전두환과 그 하수인들을 엄정하게 단죄하여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영원히 추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입 증 자 료


1. 진실화해위원회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문 사본 1통
2. 서울고등법원 아람회사건 무죄판결서 사본 1통


                                              2019년 7월 3일

                                       고소인 박해전 김창근 김현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인병문 기자>

[출처: 사람일보 2019/07/0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