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결성" 무죄에 시민사회 "희대의 조작사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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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2012-02-24 20:33 조회2,2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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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이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핵심적인 공소사실인 "반국가단체 결성"에 무죄 선고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공안당국의 희대의 조작사건임이 증명됐다"고 규탄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이날 선고 이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왕재산 조직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실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정됐다"며 "공안당국과 일부 보수언론이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한 모든 사건의 실체는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국민연대는 "10년만에 간첩단을 잡았다며 불법 과잉수사를 진행하고 120여명이 넘는 진보인사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모든 열을 올려 수사하던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왕재산이라는 희대의 조작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목적수행 간첩 부분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증거로 채택한 동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북한의 공작원인지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간첩혐의"를 인정한 것은 재판부가 심증과 정치적 편향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게 동영상 속 인물이 북한공작원임을 입증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한 피고인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대는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나아가 남북간의 화해와 공존에 역행하는 이러한 공안사건을 기획하는 국정원과 공안검찰은 개혁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목적수행 간첩부분에 대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영기창 부장판사)는 이날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을 선고하고, 임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일본, 중국에서 회합하고 정치권이나 한총련, 전국연합, 범민련 등 단체의 움직임 등 기밀을 탐지, 수집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2005년 하반기에 김씨를 수괴로 하는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조직했다는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cj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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