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수입중단 않는 정부의 "허점 투성"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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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2012-04-30 19:51 조회2,0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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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일 청계광장에서는 검역주권을 내준 굴욕적인 한미간 쇠고기협상에 반발해 불붙었던 "촛불"이 청계광장에서 4년만에 다시 타오를 전망이다.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일단 검역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개봉검사의 비율을 3%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인 검역 강화 조치만 내놓았다.
정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된 젖소에서 발생했고, 오염된 사료에 의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 광우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중단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미국산이어서 문제가 더 커진 측면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 차원이다"라는 왜곡된 정치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2008년 촛불 시민들의 광우병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했던 모습을 반복하는 듯한 인상이다.
과연, 국내로 수입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된 젖소에서 발견됐고, 비정형 광우병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과학적 진실일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고령의 젖소 고기가 국내로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젖소육과 같은 고령우의 고기는 부위나 연령 정도에 따라 저급 식용 쇠고기, 분쇄가공육(햄버거용 등), 사료, 첨가물(식품이나 약품, 화장품 등) 등으로 분리돼 거의 100% 사용된다"라며 "2008년 3월에서 올해 2월까지 국내 검역을 거친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분쇄가공육 제품의 양은 330t을 넘는다"고 밝혔다. 고령의 젖소 등은 가공육 형태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강변하며 안심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안심해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이 소의 "이력추적제"를 제대로 갖춰놓고 있지 않은 것도 광우병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이 제대로 이력추적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젖소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등급에 따라서 그냥 가격을 매기는 시스템이다. 젖소를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 미국은 1년에 도축하는 소 3천만~4천만 마리 중 4만 마리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광우병 검사 비율이 약 0.1%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광우병 소가 몇 마리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광우병 젖소와 함께 생활했던 다른 소들은 문제가 없는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추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당 농가는 1200여 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전제하에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등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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