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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창기 대표 상고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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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3-05-08 00:13 조회2,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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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이후 계속해 옥중에서도 굳건히 기사를쓰며 국가보안법과 투쟁하는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가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가 기각돼 2심판결이 유지되게됐다. 는 이정섭 기자의 속보를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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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창기 대표 상고심 기각 결정

대법원 원심 내용 이유 없다. 1년 6월 확정



이정섭 기자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가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가 기각돼 2심판결이 유지되게 됐다.

대법원은 9일 이창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에서 받은 징역 1년 6월이 확정했다.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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