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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촉구성명-재일한통련 등 헌재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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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20 01:28 조회7,802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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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을  비롯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및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는 19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재하고 "우리는 이 결정과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그리고 일련의 해산 시나리오를 강행한 박근혜 정권을 만강의 분노로 규탄하며 모든 진보 민주세력과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박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불퇴전의 결의로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천명했다. 이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 전문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성명]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을 규탄 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부가 청구한 정당 해산을 인정한다고 통고했다. 이로써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합법 정당이 즉각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를 맞이했다. 우리는 이 결정과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그리고 일련의 해산 시나리오를 강행한 박근혜 정권을 만강의 분노로 규탄하며 모든 진보 민주세력과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박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불퇴전의 결의로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2 년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여론과 촛불에 포위된 박근혜 정권은 궁지에서 벗어나며 보수정권의 영구집권을 획책하여 정권 규탄의 선두에 선 통합진보당 말살에 나섰다.


  보 수언론·단체를 총동원하여 ‘종북’ 캠페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면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을 날조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강행한 것이다.


  그 러나 해산심판청구의 핵심적 근거가 된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정부·검찰측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를 무죄로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RO’의 존재도 부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1년에 걸친 심리 과정에서도 정부측은 언론에 떠돌고 있는 엉터리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는가하면 보수인사의 근거 없는 비방 중상을 변론으로 퍼뜨리는데 시종일관 했지만 결국 ‘종북’을 증명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정책, 조직, 정당 활동의 그 어디에도 ‘종북’이 될 점은 없으며 헌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정정당당하게 주장을  전개했다.


  말 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국민이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며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정당해산심판의 취지는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정당해산을 용납하지 않고 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다원주의를 보장하는 데 있다. 유엔의 인권규약이나 베니스위원회(법에 의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 합진보당의 해산청구에 반대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여론이 한국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도 크게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러나 이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폭거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휘둘렀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자임을 포기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예사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박 정권의 본질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미 박근혜 정권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물론, 국내외에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공약을 파기하고 실정·악정의 연속으로 국민을 지지를 잃은 박 정권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서두름으로써 현재의 ‘정윤회 게이트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획책했지만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누구도 민주의 흐름을 가로막고 진보의 불꽃을 끌 수는 없다. 진보정당의 강제해산이라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역사적인 대죄를 범한 박근혜 정권은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된 힘으로 결국 끝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2014 년 12월 19일

                                                                                                                            

재 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


<끝>

 

http://youtu.be/wlwL95OJB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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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달래님의 댓글

진달래 작성일

한국은 망할수 밖에 없군~

개나리님의 댓글

개나리 작성일

새누리당이 불법 집권 정당인데, 새누리당을 해산하고,
불법 집권한 박근혜를 구속해야 맞는것이다.

진중권님의 댓글

진중권 작성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진중권 "시대가 미쳐버린지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된 가운데 진중권 교수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라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진중권 교수는 지난 17일에도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과,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인용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앞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즉각 시행되며 통진당 의원 5명의 의원직도 즉각 상실된다.

김재범님의 댓글

김재범 작성일

혁명의 명분이 다 만들어 진 상황. - 누가 할껏이냐. 이게 문제로다

1. 남한괴뢰정부는 보도연맹 학살로 대규모 반대자 학살이 가능하다는것을 보여줬고

2. 박정희의 구테타로 데모크래틱하게 만들어진 정부도 구테타를 할수잇다는것을 보여줬다.

3. 또한 진보통합당 해체로 반대파 당을 해체까지 할수있다는것을 보여줌.

요약해서 간단히 구테타 혁명, 새누리 개역적당 해체밑, 반통일 역적들의 집단학살의 명분이 다 만들어졌고

반대파당은 해체할수있다는 독재체제의 명분이 다 만들어 졌다.

누가 먼힘으로 구테타 혁명을 해도 집권당에선 끽소리 못할

아무 걸릴껏이 없는 상황.

난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나 구테타 해서 싹쓸이 해주시길 바란다.

난 누가 해두 박통이랑 새누리만 다 교수형 처하면 쌍수들고 환영이다.

1945년 분단. 지금이 2014년.. 70년 되기 전에 대역사를 이룩하자.

정동영님의 댓글

정동영 작성일

통합진보당 해산, 조봉암·인혁당 이은 또 다른 오욕의 역사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40년 뒤에 무죄 판결이 나면서 치욕의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조봉암 진보당 당수와 인혁당 사건에 이은 또 다른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정 고문은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번 훼손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모두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 비판할 자유가 핵심으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독재국가”라며 “정당을 선택한 주체가 국민이듯이 정당의 존폐 또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이것이 내가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했고, 6월 항쟁 헌법의 핵심 중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결사로서 정당 설립의 자유”라며 “오늘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그런 헌법적 가치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판결로 헌재 역사에 최대 오점을 찍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5석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재에 의해 해산된 역설 앞에서 다시 한 번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의미를 되새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의 성명서 전문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 비판할 자유가 핵심이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독재국가다. 정당을 선택한 주체가 국민이듯이 정당의 존폐 또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헌법정신이다.

이것이 내가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6월 항쟁 헌법의 핵심 중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결사로서 정당 설립의 자유이다. 오늘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그런 헌법적 가치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판결로 헌재 역사에 최대 오점을 찍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5석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재에 의해 해산된 역설 앞에서, 다시 한 번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40년 뒤에 무죄 판결이 나면서 치욕의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조봉암 진보당 당수와 인혁당 사건에 이은 또 다른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한번 훼손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모두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닭그네 당신 도대체 대통령맞아? 나 역시 민주주의가 퇴보된 대한미국 싫어서 탈북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빨개이의 나라 북조선으로 가고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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