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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외무성:"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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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13 16:02 조회3,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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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군축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는 13일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는 제목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장문의 글을 발표했다. 원문 그대로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며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이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지 이제는 70년이 되여온다.

분렬된 우리 민족사에는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1950년대의 피어린 전쟁도 있었고 민족화해와 단합의 손을 맞잡고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던 2000년대의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통일시대도 있었다.

장기간에 걸치는 민족분렬의 가슴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온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을만큼 강렬하다.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뿐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량심은 한결같이 조선의 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가 열리기를 바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조국통일령도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내세워주신 특출한 공헌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집약하여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1. 완벽한 조국통일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정립하신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공헌으로 아로새겨질 불멸의 조국통일사상리론업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량단됨으로써 생겨난 조선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북남관계의 성격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로 된다.

근대인류력사와 오늘 세계의 현실을 둘러보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대체로 민족을 단위로 하여 형성되고 발전되여왔다.

민족국가안에서 각이한 사회집단들사이에 사상과 주의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고 그속에서 지어는 대립이나 분쟁, 내란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하여 국가자체가 쪼개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하나의 국가안에서 련방이나 련립제의 형식으로 살아가는것이 대세로 되고있다.

조선의 북과 남은 나라가 분렬된 후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사상과 정치제도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따라서 북과 남은 다같이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있다.

북과 남은 대외적으로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들을 각기 서로 다르게 발전시켜왔으며 그에 따라 조선반도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지정학적리해관계도 서로 다르게 형성되게 되였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은 북남쌍방에 호상 접수될수 있고 유관국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통일방도를 절실하게 요구하게 되였다.

이 요구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정립해주심으로써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게 되였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고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통일의 주체적력량문제, 통일방식과 방도, 련방국가의 운영방식과 시정방침 등 통일국가의 전모에 이르기까지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모든 문제들을 백과전서적으로 담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것으로 하여 명실공히 완성된 통일헌장으로 된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밝힌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조국통일운동의 주인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방도를 천명한것으로 하여 조국통일의 초석으로 된다.

우리 민족은 철두철미 외세에 의하여 분렬되였으며 그 분렬에서 어부지리를 얻고있는 외세는 절대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줄수 없다. 이것은 근 70년간에 달하는 비극적인 분렬력사에 의해 확증되고도 남은 진리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북과 남은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총부리를 맞대고 살아오는 과정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어졌으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단합을 이룩해나가는데 커다란 저해를 주고있다.

북과 남이 불신과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서로 화해하여 민족대단합을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의 주요과제인 동시에 최종목적이며 그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이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북과 남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을 근원적으로 들어내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다같이 접수될수 있는 합리적인 련방제통일방식을 제시하고 통일된 련방국가의 건설과 운영, 대외적지위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밝힌 통일국가의 완벽한 설계도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의 련방제통일방안은 같은 민족이라는 공통성을 토대로 하여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는것이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현재 세계인구의 3분의 1이상이 각이한 형태의 련방제국가들에서 살아가고있다.

민족적, 력사적, 사회적공통점에 기초하여 평화적방법으로 하나의 단일국가를 형성하고 그안에서 함께 살아가려는 공통된 지향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다.

국제적범위에서 존재하고있는 련방국가들의 각이한 류형과 그 운영실태들에 비추어볼 때 서로 자기의 사회제도와 정치리념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있는 북과 남의 현실적조건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 나라안에서 서로 다른 두 제도가 공존할수 있으며 다양한 정치활동과 각이한 형태의 소유관계도 병존할수 있다는것은 국제적실천을 통하여서도 확증되였다.

조국통일3대헌장의 련방제통일방안에는 련방국가의 시정방침과 함께 국호와 대외정책리념까지 명확히 밝혀져있다.

련방국가의 국호로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인 고려의 이름을 그대로 살려쓰는것이 북남쌍방에도 접수될수 있고 국제관계에서도 편리하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여야 하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우호관계 특히 린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이 통일국가의 대외정책방향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현실적조건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지역인민들의 념원을 다같이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고 평화애호적인 정책방향이다.

련방제방식으로 수립되게 될 통일국가는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성격과 그의 지정학적지위로 하여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뿐아니라 주변나라들사이의 충돌과 분쟁도 막을수 있는 완충지대로 되며 동북아시아평화의 보루로 될수 있다는것이 세계 여러 나라 학계의 보편적인 관측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유산들을 사상리론적으로 체계화하시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 통일국가의 전모를 밝혀주는 백과전서적인 통일대강을 마련해주신 여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이 있다.

 

2.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대강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현실성이 확증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조국통일업적을 사상리론적으로 정립하고 체계화하신데 기초하여 완강한 실천력으로 조국통일3대헌장의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북과 남의 현실을 명철하게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며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대업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함께 손잡고나가는 애국, 애족, 애민의 광폭정치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의 노력으로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라는 경이적인 사변을 두차례나 안아오시고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을 온 겨레와 세계앞에 발표하시였다.

이로써 조국통일3대헌장은 북의 일방적인 립장과 주장만이 아닌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그 지위와 성격이 확고히 승격되게 되였다.

조국통일3대헌장에서 통일의 초석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을 위해 장구한 세월 기울여오신 로고와 헌신에 의해 이미 1972년에 북남사이에 합의되고 7. 4공동성명으로 내외에 엄숙히 선포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이다.

2000년 6월 15일 북남수뇌상봉에서 발표된 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의 핵심인 민족자주의 정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확증하고 력사상 처음으로 련방제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방식에 대한 전민족적인 합의를 최고위급에서 이룩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6. 15공동선언을 통하여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던 민족분렬사에서 북과 남이 처음으로 합의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식으로 된다.

련방련합제방식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이 력사적인 합의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 거대한 민족사적재부이며 조국통일3대헌장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실천적검증으로 된다.

2007년 10월 4일 북남수뇌상봉에서 발표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조국통일3대헌장의 민족대단결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북남관계발전과 민족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합의를 최고위급에서 이룩한 민족단합의 실천강령으로 된다.

이 실천강령에는 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장치문제, 군사적적대관계종식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문제, 정전체계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문제, 민족문화발전문제, 인도주의협력과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모든 실천적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이 채택된 후 북남사이에 활발해진 대화와 접촉, 끊어진 철도와 도로련결,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과 흩어진 가족 및 친척상봉, 북남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의 설치 등 온 민족이 어깨겯고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온 격동적인 사변들은 명실공히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으로 자리잡은 조국통일3대헌장의 무궁한 생활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의 생활력은 6. 15통일시대에 들어서면서 일어난 급격한 대외관계의 변화를 통해서도 찾아볼수 있다.

서로 외교관계도 없고 적대상태에 있던 조미, 조일, 조선유럽관계력사상 처음으로 수뇌상봉과 수뇌특사들의 래왕이 이루어지고 조미공동콤뮤니케, 조일평양선언과 같은 력사적인 합의들이 채택발표되였으며 많은 서방나라들이 일제히 우리 나라를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것도 6. 15통일시대가 안아온 사변들중의 일부이다.

6. 15통일시대는 북남관계가 조국통일3대헌장에 따라 발전할 때 민족의 평화와 안전이 담보될수 있으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리롭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국통일3대헌장을 사상리론적으로 완벽하게 정립하시였을뿐아니라 불굴의 실천력으로 력사적인 6. 15통일시대를 안아오시여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으로 완성해주신 여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조국통일령도업적이 있다.

 

3.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헌장

 

남조선에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조국통일운동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력대로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개명창으로 새 《대북정책》과 《통일방안》들을 경쟁적으로 들고나오는것이 전례로 되여있다.

그러나 그 허다한 《대북정책》과 《통일방안》들중에서 실행에 옮겨진것은 하나도 없으며 얼마 가지 못해 그러한 《대북정책》이나 《통일방안》은 실지에 있어서 북남관계의 개선이나 통일을 진심으로 지향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임기기간 면무시를 위한 빈구호였거나 기만적인 간판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군 했다.

박근혜《정권》이 떠드는 《통일》은 도이췰란드방식을 본딴 《흡수통일》로서 본질에 있어서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대결론이다.

오랜 기간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여온 현실, 이제는 그 어느쪽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선반도의 현실에서 그 어느 일방의 제도를 타방에 연장하는 식의 《제도통일》, 《흡수통일》시도는 충돌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1950년대에 남조선의 리승만《정권》이 《승공통일》의 야망밑에 미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조선전쟁이 바로 《제도통일》론이 가져온 재난적인 후과였다.

박근혜《정권》은 이러한 조선반도의 력사와 현실에는 아랑곳없이 도이췰란드의 경우처럼 유관외세의 동의만 얻으면 《흡수통일》이 될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권벽두부터 주변나라들에 대한 청탁행각, 구걸행각을 그치지 않고있다.

최근에는 주변나라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기만하여 그 무슨 리해나 동정을 얻어보려는 타산으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비상설기구를 내오고 거기에서 《통일헌장》이라는것을 만들어 들고나오려 하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이라는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이 이미 마련되여있는데 또 《통일헌장》을 만들겠다는것은 무슨 목적인가 하는것이다.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조선사람들의 첫째가는 민심은 통일이다.

속에 없는 말이라도 《통일》이라는 단어를 혀끝에 달지 않고서는 민심을 사지 못하고 집권을 유지하기 힘든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때문에 력대 남조선당국자들은 누구나 례외없이 말로는 《통일》을 운운해왔다.

지어 《두개 조선》을 제창한 분렬주의자로 민족사에 치욕스러운 이름을 남긴 박정희《정권》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원한다.》고 변명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현 남조선당국이 《통일헌장》을 따로 만들겠다는것은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의 기본핵심인 자주의 원칙과 련방제통일방안이 저들의 구미에 맞지 않기때문인것이다.

지금 북남관계가 전진하지 못하고 통일운동이 곡절을 겪고있는것은 통일헌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조선당국에 애초에 북남관계문제나 통일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결단을 내릴 용단도 주권도 없기때문이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에서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는 중대한 요소로 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이 아직도 세계제패의 꿈을 꾸고있다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맹주》노릇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것이며 이 지역에서 제일 고분거리는 손아래동맹자이고 하수인인 남조선이 련방국가로 통일되여 중립화되는것을 바라지 않게 되여있다.

남조선당국이 통일문제에서 6. 15통일시대에 발현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되찾지 못하는 한 북남사이의 진정한 통일론의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이 《통일》을 운운하려면 오직 전조선반도를 미국의 식민지로 섬겨바칠수 있는 《흡수통일》에 대해서만 입을 벌릴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구태의연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좋든 싫든 미국의 리해관계에 맞게 북남대결을 주기적으로 고조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듯이 대결이 지속되고 고조되면 불꽃이 튀게 되여있고 충돌이 반복되면 전쟁이 일어나기마련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만일 전쟁이 강요된다면 그것을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갈 준비도 되여있다.

통일문제에서 시간은 우리 민족의 편에 있지 않다.

조선의 분렬에서 어부지리를 얻고있는 외세와는 달리 분렬된 고통과 불행속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은 단 하루도 미룰수 없는 지상의 과업으로 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조금이라도 민족과 력사앞에 속죄할 용의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되살리고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에서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북남합의를 통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확정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존중하고 그 실현방도에 관한 전민족적론의에 응해나와야 할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계신다.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라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이고 결심이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나라라면 조선반도의 평화통일과 통일련방국가의 중립을 담보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하고 그 실현을 고무장려해나서야 할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의 정화를 이루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기에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12월 12일 평양


[출처:주체103(2014)년 12월 13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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