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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이정섭 대표 기소, 9월 1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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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8-11 15:35 조회2,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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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이정섭 대표 기소, 9월 12일 첫 재판
-부당한 탄압은 애국의 열정을 더욱 끓어오르게 할 뿐
자주민보
기사입력: 2014/08/11 [01: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기어이 검찰이 이정섭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으로 기소하였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에게 2014년. 9. 12. 11시 20분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니 법원 서관 제 513호 형사법정(⓺번 법정출입구)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자주민보에 작성 보도한 이적표현물 153건(한국의 언론과 북언론을 인용해쓴 기사)
개인 블로그에 올린 이적성문건 53건(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내용의 북관련 글) 
자작시 등 이적성문건 6건(효순이 미선이에 관한 내용과 평화통일에 미군죄죄, 통일을 다룬 시)
이적문건 송신 소지 3건(자주민보 기사와 북(한국의 가수들이 부르고 노래방 가사집에도 나와 있는 북 노래 가사 1곡)
주거지 북한원전자료 등 28건-북한원전=(한국에서 출판 된 합법적 서적)과 시민사회단체 기관지, 토론회자료, 취재수첩에기록한 글
노트북 하드디스크 북한원전자료 1건(다음에서 검색해 참고자료로 보기 위한 글)이다.

그간 이정섭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수회에 달하는 경찰 조사에 이은 수차례 강도 높은 검찰조사를 받아왔었다.

경찰조사 과정에 프록시를 이용한 우회접속으로 북의 언론사를 접속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 후엔 우회접속도 하지 않고 연합뉴스 등 남측의 합법적인 언론사에서 공개한 자료만으로 대북관련 기사를 써오는 등 조사과정에 나온 경찰의 지적까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최대한 합법적으로 기사를 써오고 있었음에도 기어이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자주민보에서는 전형적인 표적 수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공안당국에서는 이정섭 대표의 글보다 더한 북과 북 지도자 찬양글을 쓴 사람들도 그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고, 처음일 경우 대부분 불기소처분을 해왔었다.

이적표현물 소지의 경우도 지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는 적극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엔 무죄로 판결해왔다.

인터넷으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자료나 중고책방 등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의 경우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정섭 대표에게는 이런 판례나 관행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현행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자 바로 북 언론사 우회접속마저 중단하는 등 현행법을 지키려 애를 썼음에도 기어이 기소한 것은 자주민보만은 안 된다는 전형적인 표적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정섭 대표는 현재 팔 다리 등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곪아서 잘 낫지 않는 등 당료 합병증과 간경변, 식도정맥류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계속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건임에도 대북 속보와 현장취재기사 가릴 것 없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하루 평균 5-6편의 기사를 올리는 등 날로 고조되어가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막고 민중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나라에서는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수년 동안 뻑하면 불러다가 하루 종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조사고문을 자행하더니 이제는 쳐다보기조차 싫은 법원으로 오라가라 재판 고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박근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자주민보에서는 비록 불구속 재판이기는 하지만 시절이 하도 수상하기에 믿음직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정섭 대표의 재판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정평에 변론을 맡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다.    

자주민보 이창기 기자, 한성 전 기자, 정설교 시인, 권말선 전 객원기자, 이용섭 자주민보 후원회장에 이은 이정섭 대표까지 법정에 세우려는 작금의 공안당국 행태를 보면 어떻게든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자주민보기자들이라면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조사고문, 재판고문으로 못살게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자주민보 기자들은 그럴수록 더욱 애국의 열정이 끓어오를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자주민보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

정당한 언론활동에 대해 탄압을 하면 할수록 애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 바란다.

자주민보 기사마다 호응하는 댓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댓글도 더 많이 달고, 좋은 정보도 더 많이 제보해주시고 또 좋은 기사라고 생각되면 여기저기 더 많이 퍼나르기 해주시는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좋은 글을 직접 자주민보에 투고해주시는 적극적인 활동까지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절절히 호소한다.

특히 자주민보 등록취소(폐간) 2심 재판과 이정섭 대표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각각 따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관계로 변호사 선임을 위한 특별 후원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민보 정기후원을 좀 많이 독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자주민보 특별후원금 계좌
(이 계좌로 정기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933901-01-089901 국민은행 예금주 이창기
171-208346-262-01 씨티은행 예금주 이창기
    

자주민보 주식 후원 바로가기
(자주민보 주식을 1인 1년 1000만원 미만 매입 가능)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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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은행에 신청하지 않고 몇가지 정보 기입으로 편리하게 후원인 가입)
http://jajuminbo.net/newnews/pay_img/jajuminbbo_net_cms_suppo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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